노루페인트 순&수 100 플러스 MSDS

순&수 100 플러스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노루페인트 순&수 100 플러스 MSDS

기본정보

▶ 제품명 : 순&수 100 플러스 (흰색)

▶ 회사명 : 노루페인트

▶ 최초작성일 : 2019-01-25

▶ 최종개정일 : 2024-01-04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액체

▶ 색상 : –

▶ 냄새 : 없음

▶ 용도

  • 콘크리트 내부면 도장용 상도

▶ 분류 : 수성 페인트

▶ 제원

페인트 타입에멀젼 수성 내부용 / 상도
희석제상수도물
희석률최대20%, 부피비
비중약 1.44
고형분용적비약 33 % (백색기준)
이론도포량11 ㎡/ℓ/1회
건조도막두께30㎛ (1회 도장 기준)
색상백색
광택무광
보관 및 저장12개월(통풍이 잘되는 건냉암소, 상온 5℃~30℃, 습도 80%이하)

▶ 건조시간

구분10℃20℃30℃
고화건조2시간1시간40분
재도장가능시간(최소)6시간3시간2시간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

화학물질명

관용명(이명)

CAS번호

함유량(%)


Water

7732-18-5

40∼50

활석(석면불포함)

Talc(Containingnoasbestosfibers)

14807-96-6

15∼25

탄산칼슘

Limestone

1317-65-3

9∼19

규산알루미늄(ALUMINUMSILICATE)

Aluminiumsilicate

12141-46-7

10∼20

이산화티타늄

Titaniumdioxide

13463-67-7

2∼12


2-Propenoicacidpolymerwithbutyl2-propenoate,ethenylbenzeneand2-ethylhexyl2-propenoate


2-Propenoicacidpolymerwithbutyl2-propenoate,ethenylbenzeneand2-ethylhexyl2-propenoate


77496-02-7


3∼13

영업비밀



1∼10

규조토

Kieselguhr

61790-53-2

1∼10
순&수 100 플러스 MSDS

법적 규제 현황
  • 첨부 파일 참조

순&수 100 플러스 MSDS 다운로드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