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마릭산(식첨)
- 식품 첨가물로 사용되는 유기산
- 의약품이나 화학 제품 제조에도 활용
기본정보
▶ 제품명 : 푸마르 산
▶ 회사명 : 대명케미칼
▶ 최초작성일 : 1996-06-28
▶ 최종개정일 : 2017-04-04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C4H4O4
▶ 구조식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분말
▶ 색상 : 흰색
▶ 냄새 : 무취
▶ 용도
- 식품 첨가물
참고 사항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첨부 파일 참조
법적 규제 현황
- 첨부 파일 참조
퓨마릭산 MSDS 다운로드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유사명
한글
- 말레산;파라말레인산;아로말레인산;푸마릭산;푸말산;퓨마릭산;후말산;후마릭산;트랜스-부텐노산;트랜스-에틸렌디카르복시릭산;알로말레산;볼레틱산;푸마릭애씨드;푸마릭산;푸마르산;푸마릭 산
영문
- FA;fumaric;2-BUTENEDIOIC ACID;Butenedioic acid;ACIDUM FUMARICUM;(E)-2-Butenedioic acid;TRANS-2-BUTEN-1,4-DIOIC ACID;Fumaric Acid (Food and Technical);bjss;U-1149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른 MSDS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