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화금 나프탈렌(Naphthalene) MSDS

나프탈렌(Naphthalene)

  • 승화를 설명할 때 드라이아이스와 함께 예시로 드는 물질
  • 물에는 용해되지 않으나, 에탄올 및 아세톤에는 쉽게 용해

기본정보

▶ 제품명 : 나프탈렌(Naphthalene)

▶ 회사명 : 대정화금

▶ 최초작성일 : 2008-06-03

▶ 최종개정일 : 2023-02-06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C10-H8

▶ 구조식 :

대정화금 나프탈렌(Naphthalene) MSDS

▶ 화학물질군 : 방향족 탄화수소류

▶ 상태 : 고체

▶ 색상 : 흰색

▶ 냄새 : 자극성 냄새

▶ 용도

  • 실험연구용 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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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화금 나프탈렌(Naphthalene) MSDS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물질명 나프탈렌 Naphthalene
  • 이명(관용명) 나프탈린
  • CAS 번호 91-20-3
  • 함유량 97~100

법적 규제 현황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허가대상물질 해당없음
  • 금지물질 해당없음
  • 관리대상유해물질 해당없음
  • 특별관리물질 해당없음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해당없음
  •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해당없음
  • 노출기준설정물질 해당됨
  • 허용기준설정물질 해당없음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물질 해당없음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유독물질 해당됨

  • 제한물질 해당없음
  • 금지물질 해당없음
  • 사고대비물질 해당없음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본 제품은 폐기물관리법 제 13 조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에 따라 폐기하여야 함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

  • OSHA 해당없음
  • CERCLA 45.3599 kg 100 lb
  • EPCRA 302 해당없음
  • EPCRA 304 해당없음
  • EPCRA 313 해당됨
  • 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 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 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EU 분류정보

  • 확정분류결과 Acute Tox.4 (Oral); Carc.2;Aquatic Acute 1; Aquatic Chronic1
  • 위험문구 H302 H351 H400 H410
  • 안전문구 분류정보 없음

유사명

유사명(국문)

  • 나프탈린
  • USEPA/OPP 살충제 코드 055801
  • 나프탈린(Naphthalin)
  • 나프텐
  • 타르 장뇌
  • 모프볼스
  • 모쓰 플레이크 볼스
  • 모솜 나프탈렌 플레이크
  • Napthalene 철자가 틀림
  • 나프탈렌 원유

유사명(영문)

  • Naphthaline
  • USEPA/OPP Pesticide code 055801
  • Naftalen (POLISH)
  • Naphthalin
  • Naphthene
  • Tar camphor
  • Naphthalin
  • Mothballs
  • Moth flake balls
  • Mosom naphthalene flakes
  • Misspelling as napthalene
  • Naphthalene, crude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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