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렌
- 불포화 탄화수소 화합물의 일종
기본정보
▶ 제품명 : 프로필렌
▶ 회사명 : 대한유화 온산공장
▶ 최초작성일 : 1996-06-01
▶ 최종개정일 : 2015-03-13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지방족 포화 탄화수소류
▶ 상태 : 기체(COLOURLESS COMPRESSED LIQUEFIED GAS)
▶ 색상 : 무색
▶ 냄새 : –
▶ 용도
- 일반적 용도는 아크릴로니트릴, 프로필렌 고무, 산화 프로필렌, 아세톤, 이소프로필알콜, 옥탄올 등의 합성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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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 및 이명 | CAS No. | 함유량(V%) |
프로필렌 | 프로펜(PROPENE); | 115-07-1 | 100 |
법적 규제 현황
가.산업안전보건법
- 자료없음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자료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
- 프로필렌
라. 폐기물관리법
- 자료없음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 해당없음
국외규제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 해당됨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 해당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 F+; R12
EU 분류정보(위험문구)
- R12
EU 분류정보(안전문구)
- S2, S9, S16, S33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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