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흥화학공업 돼지본드 D-5600 MSDS

대흥화학공업 돼지본드 D-5600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D-5600
  • 합성 고무를 주성분으로 한 합성 고무계 접착제
  • PVC Film의 접착시 프라이머로 사용할 수 있는 접착제

기본정보

▶ 제품명 : D-5600

▶ 회사명 : 대흥화학공업

▶ 최초작성일 : 2013-06-24

▶ 최종개정일 : 2023-11-30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점조액

▶ 색상 : 담황색

▶ 냄새 : Solvent 냄새

▶ 용도

  • 금속, 목재, 고무, HPM, 플라스틱 등의 접착

돼지본드 D-5600 MSDS 다운로드

대흥화학공업 돼지본드 D-5600 MSDS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첨부 파일 참조
물질명이명(관용명)CAS번호함유량(%)
톨루엔톨루올108-88-355~65
시클로헥산 110-82-710~20
헥산노말-헥산110-54-35~15
아세톤 67-64-13~13
파라-3차-뷰틸페놀-포름알데하이드 수지(PARA-TERTIARY- BUTYLPHENOL-FORMALDEHYDE …페놀, P-터트-뷰틸-, 중합체 ,함유 포름알데하 이드(PHENOL, P-tert-BUTYL-,25085-50-15~15
네오프렌(NEOPRENE)합성 고무(SYNTHETIC RUBBER);9010-98-47~17

법적 규제 현황
  • 첨부 파일 참조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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