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말린(폼알데하이드)
- 35~38% 농도의 포름알데하이드 수용액으로, 메탄올이 안정화제로 함께 녹아 있음
기본정보
▶ 제품명 : 포르말린 Formalin
▶ 회사명 : 덕산약품공업
▶ 최초작성일 : 2006-11-15
▶ 최종개정일 : 2025-01-15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CH2O
▶ 구조식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기체
▶ 색상 : 무색 투명
▶ 냄새 : 자극적인 냄새
▶ 용도
- 실험용 화학물질(시약), 의약품
참고 사항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첨부 파일 참조
법적 규제 현황
- 첨부 파일 참조
포르말린 MSDS 다운로드

유사명
유사명(한글)
폼알데하이드;포르말린;포름알데히드;포름알데히드수용액;포름알데히드수용액(37%);폼알데하이드용액;포름알데하이드;메탄알;포르말리트;포름알데히드용액;포름올
유사명(영문)
FORMALIN;HCHO;CH2O;Formaldehyd;METHANAL;METHANONE;FORMALDEHYDE SOLUTION;Methylene glycol;Formaline;H2CO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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