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산약품공업 하이드로퀴논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하이드로퀴논[Hydroquinone]
▶ 회사명 : 덕산약품공업
▶ 최초작성일 : 2006-11-15
▶ 최종개정일 : 2020-10-26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C6H6O2
▶ 구조식
▶ 화학물질군 :
- 페놀류, 크레졸류
▶ 상태 : 고체 (결정체)
▶ 색상 : 무채색에서 흰색
▶ 냄새 : 무취
▶ 용도
- 실험용 화학물질(시약)
하이드로퀴논 MSDS 다운로드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화학 물질명 : Hydroquinone
- 관용명 및 이명 : 1,4-Benzenediol
- CAS NO : 123-31-9
- 함유량 : 99-100 %
- 화학 물질명 : Water
- 관용명 및 이명 : Dihydrogen oxide
- CAS NO : 7732-18-5
- 함유량 : 1-0 %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 작업환경측정물질 : 해당됨
- 노출기준설정물질 : 해당됨
- 관리대상유해물질 : 해당됨
- 특수건강검진대상물질 : 해당됨
- PSM대상물질 : 해당없음
- 제조등금지물질 : 해당없음
- 허가대상물질 : 해당없음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 유독물질 : 해당됨
- 사고대비물질 : 해당없음
- 제한물질 : 해당없음
- 허가물질 : 해당없음
- 금지물질 : 해당없음
- 배출량조사대상화학물질 : 해당됨
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 해당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 본 제품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별표1]에 의해 지정폐기물(폐유독물)에 해당
됨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 해당없음
국제규제 :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 45.3599 kg 100 lb
-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 226.7995/4535.99 kg 500/10000 lb
-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 45.3599 kg 100 lb
-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 해당됨
-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 해당없음
-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 Carc. 2 Muta. 2 Acute Tox. 4 * Eye Dam. 1 Skin Sens. 1 Aquatic Acute 1
- EU 분류정보(위험문구) : H351 H341 H302 H318 H317 H400
- EU 분류정보(안전문구) : 해당없음
유사명
유사명(국문)
- ARCTUVIN
- P-벤젠다이올
- 1,4-벤젠다이올
- 벤조하이드로쿼논
- 벤조쿼논
- BLACK AND WHITE BLEACHING CREAM
- DIAK 5
- 다이하이드로쿼논
- 다이하이드록시벤젠
- 파라-다이하이드록시벤젠
- 1,4-다이하이드록시벤젠
- (8 ALPHA, 9R)-10,11-다이하이드로-6′-메톡시사이코난-9-올
- P-다이옥소벤젠
- 파나-다이옥시벤젠
- ELDOPAQUE
- ELDOQUIN
- HE 5
- 하이드로쿼놀
- 하이드로쿼놀
- 알파-하이드로쿼논
- 파라-하이드로쿼논
- P-하이드록시페놀
- 4-하이드록시페놀
- NCI-C55834
- PHIAQUIN
- QUINOL
- 베타-쿼놀
- 테크쿼놀
- TENOX HQ
- TEQUINOL
- USAF EK-356
- 벤젠, p-다이하이드록시-
- p벤젠다이올
- p-벤젠다이올
- 파이로젠티스트산
- 벤조하이드로쿼논
- 벤조쿼논
- 파이드로쿼논
- p-하이드로쿼논
- p-하이드록시페놀
- 베타-쿼논
유사명(영문)
- ARCTUVIN
- P-BENZENEDIOL
- 1,4-BENZENEDIOL
- BENZOHYDROQUINONE
- BENZOQUINOL
- BLACK AND WHITE BLEACHING CREAM
- DIAK 5
- DIHYDROQUININE
- 1,4-DIHYDROXY-BENZEEN (DUTCH)
- 1,4-DIHYDROXYBENZEN (CZECH)
- DIHYDROXYBENZENE
- PARA-DIHYDROXYBENZENE
- 1,4-DIHYDROXYBENZENE
- 1,4-DIHYDROXY-BENZOL (GERMAN)
- 1,4-DIIDROBENZENE (ITALIAN)
- (8 ALPHA, 9R)-10,11-DIHYDRO-6′-METHOXYCINCHONAN-9-OL
- P-DIOXOBENZENE
- PARA-DIOXYBENZENE
- ELDOPAQUE
vELDOQUIN - HE 5
- HYDROCHINON (CZECH, POLISH)
- HYDROQUINOL
- HYDROQUINOLE
- ALPHA-HYDROQUINONE
- PARA-HYDROQUINONE
- P-HYDROXYPHENOL
- 4-HYDROXYPHENOL
- IDROCHINONE (ITALIAN)
- NCI-C55834
- PHIAQUIN
- QUINOL
- BETA-QUINOL
- TECQUINOL
- TENOX HQ
- TEQUINOL
- USAF EK-356
- Benzene, p-dihydroxy-
- PBenzenediol
- P-Benzenediolpyrogentistic acid
- Benzohydroquinone
- Benzoquinol
- PHydroquinone
- P-Hydroquinone
- P-Hydroxyphenol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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