럭키실리콘 LC 179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 상온에서 공기 중 수분과 반응하여 경화되는 일액형 중성경화형 실리콘 실란트
기본정보
▶ 제품명 : LUCKY-SILICONE LC 179
▶ 회사명 : Wacker Chemicals Korea 바커케미칼코리아
▶ 최초작성일 : 2011-05-31
▶ 최종개정일 : 2025-05-05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액체 페이스트
▶ 색상 : 적색
▶ 냄새 : 특징적인 냄새
▶ 용도
- 산업의 밀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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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유해 성분
타입 | CAS번호 | 화학물질명 | 함유량 % |
INHA | 22984-54-9 | 메틸-O,O’,O”-부탄-2-불포화(옥심)3-실레인 | >1 – <5 |
INHA | 1309-37-1 | 산화철 (III) | >1 – <4 |
VERU | 96-29-7 | 뷰테인-2-온-옥심 | >1 – <2 |
INHA | 108-88-3 | 톨루엔 | >0,3 – <0,4 |
유형: INHA: 내용물, VERU: 불순물 그 외의 성분
타입 | CAS번호 | 화학물질명 | 함유량 % |
INHA | 112945-52-5 | 비정질 흄드 실리카 | >1 – <10 |
법적 규제 현황
- 첨부 파일 참조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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