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타이트 LB 771 – 고착방지 윤활제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제품명 : LOCTITE LB 771 NICKEL GRADE ANTI-SEIZE known as Nickel Grade Anti-Seize
회사명 : 헨켈코리아
최초작성일 : 2022-01-28
최종개정일 : 2022-10-27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분자식 : –
구조식 : –
화학물질군 : –
상태 : 페이스트
색상 : 회색, 은색
냄새 : 석유, 독특한 냄새
용도
- 윤활제
LB 771 MSDS 다운로드
LB 771 MSDS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 및이명(異名) | CAS번호또는 식별번호 | 함유량(%) | |
Distillates (petroleum), hydrotreated heavy naphthenic, < 3% DMSO | Distillates (petroleum), hydrotreated heavy naphthenic | 64742-52-5 | >= | 55 – < 60 % |
Nickel | Nickel | 7440-02-0 | >= | 10 – < 15 % |
Graphite | Graphite | 7782-42-5 | >= | 5 – < 10 % |
Sulfonic acids, petroleum, sodium salts | Sulfonic acids, petroleum, sodium salts | 68608-26-4 | >= | 1 – < 5 % |
Distillates (petroleum), hydrotreated heavy paraffinic, <3% DMSO, <20.5mm²/sec (not cmr) | Distillates (petroleum), hydrotreated heavy paraffinic | 64742-54-7 | >= | 1 – < 5 % |
Lard, oil, polymd., oxidized | Lard, oil, polymd., oxidized | 68082-79-1 | >= | 1 – < 5 % |
Aluminum not powder, dust or fume | Aluminum | 7429-90-5 | >= | 1 – < 5 % |
White mineral oil (petroleum) (not cmr) | White mineral oil (petroleum) | 8042-47-5 | < 1 % |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 제조등의 금지 유해물질 : 해당없음
– 허가대상 유해물질 : 해당없음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물질 :
- Nickel
- Graphite
- Distillates (petroleum), hydrotreated heavy paraffinic, <3% DMSO, <20.5mm²/sec (not cmr)
- Aluminum not powder, dust or fume
- White mineral oil (petroleum) (not cmr)
– 관리대상 유해물질 :
- Nickel
- Aluminum not powder, dust or fume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물질 :
- Distillates (petroleum), hydrotreated heavy naphthenic, < 3% DMSO
- Nickel
- Graphite
- Distillates (petroleum), hydrotreated heavy paraffinic, <3% DMSO, <20.5mm²/sec (not cmr)
- Aluminum not powder, dust or fume
- White mineral oil (petroleum) (not cmr)
– 노출기준 설정물질 :
- Distillates (petroleum), hydrotreated heavy naphthenic, < 3% DMSO
- Nickel
- Graphite
- Sulfonic acids, petroleum, sodium salts
- Distillates (petroleum), hydrotreated heavy paraffinic, <3% DMSO, <20.5mm²/sec (not cmr)
- Aluminum not powder, dust or fume
- White mineral oil (petroleum) (not cmr)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 유독물질 : 해당없음
- 금지물질 : 해당없음
- 제한물질 : 해당없음
- 사고대비물질 :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미규정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 폐기물 관리법 지정폐기물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자료 없음
록타이트 LB 771 – 고착방지 윤활제 MSDS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록타이트 LB 771 – 고착방지 윤활제 MS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