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순약공업 아이오딘화 수소 MSDS

아이오딘화 수소

  • 물에 매우 잘 녹아 아이오딘화 수소산 생성

기본정보

▶ 제품명 : 아이오딘화 수소 (Hydroiodic acid); Hydrogen iodide

▶ 회사명 : 삼전순약공업

▶ 최초작성일 : 2011-04-04

▶ 최종개정일 : 2024-11-11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H-I, HI (수용액)

▶ 구조식 :

삼전순약공업 아이오딘화 수소 MSDS

▶ 화학물질군 : 무기 비산화 산류, 물

▶ 상태 : 액체

▶ 색상 : 무색

▶ 냄새 : 무취

▶ 용도

  • 실험실 및 연구용 시약

참고 사항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관용명  이명CAS번호 또는 식별번호함유량(%)
아이오딘화 수소 (Hydroiodic acid)Hydrogen iodide10034-85-255 ~ 58
물(Water) 7732-18-542 ~ 45
아이오딘화 수소 MSDS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 해당없음

나. 화학물질관리법 유독물

다. 위험물안전관리법 해당없음

라. 폐기물관리법 지정폐기물 폐유독물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

  •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C;R35
  • EU 분류정보(위험문구):R35
  • EU 분류정보(안전문구):S1/2,S9,S26,S36/37/39,S45

유사명

유사명(국문)

  • USEPA/OPP 살충제 코드 : 46912
  • 무수물 요오드화수소산
  • 카스웰 번호 482C
  • EPA 농약 화학 번호 046912
  • 요오드화수소산
  • 요오드화수소산, 용액
  • 요오드화 수소, 무수물
  • 요오드화 수소 (HI)
  • 요오드화 수소 용액
  • 요오드화 수소 수용액

유사명(영문)

  • USEPA/OPP Pesticide code: 46912
  • Acide iodhydrique (French)
  • Acido yodhidrico (Spanish)
  • Anhydrous hydriodic acid
  • Caswell no 482C
  • Epa pesticide chemical code 046912
  • Hydriodic acid
  • Hydriodic acid, solution
  • Hydrogen iodide, anhydrous
  • Hydrogen iodide(HI)
  • Hydrogen iodide solution
  • Iodure d’hydrogene anhydre (French)
  • Yoduro de hidrogeno anhidro (Spanish)
  • Hydrogen iodide aqueous solution

아이오딘화 수소 MSDS 다운로드

삼전순약공업 아이오딘화 수소 MSDS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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