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순약공업 질산 구리(II) 삼수화물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질산 구리(II) 삼수화물
▶ 회사명 : 삼전순약공업
▶ 최초작성일 : 2002-07-30
▶ 최종개정일 : 2024-11-11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N2-O6.Cu.3H2O, ·CuH6N2O9
▶ 구조식
▶ 화학물질군
- 자료없음
▶ 상태 : 고체
▶ 색상 : 파란색
▶ 냄새 : 무취
▶ 용도
- 원료 및 중간체, 실험용 화학물질(시약)
질산 구리(II) 삼수화물 MSDS 다운로드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 및 이명 | CAS번호 또는 식별번호 | 함유량(%) |
질산 구리(II) 삼수화물(Copper(II) nitrate trihydrate) | COPPER DINITRATE,TRIHYDRATE | 10031-43-3 | 100 |
법적 규제 현황
가.산업안전보건법 관리대상유해물질
나.화학물질관리법 해당없음
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1류 질산염류(지정수량: 300kg)
라.폐기물관리법 지정폐기물
마.기타 국내 및 외국법 자료없음
유사명
유사명(국문)
- 구리 질산염 트라이하이드레이트
- 구리 (II) 질산염, 트라이하이드레이트 (1:2:3)
- 구리 다이질산염 트라이하이드레이트
- 큐프릭 다이질산염 트라이하이드레이트
- 구리 (II) 질산염 트라이하이드레이트
- 큐프릭 질산염 트라이하이드레이트
- 게르하르다이트
- 질산염, 구리 (2+) 염, 트라이하이드레이트
- 큐프릭 질산염 트라이하이드레이트
- 질산 구리 염 트라이하이드레이트
- 클레이콥
유사명(영문)
- Copper (II) nitrate, trihydrate (1:2:3)
- Copper dinitrate trihydrate
- Cupric dinitrate trihydrate
- Copper (II) nitrate trihydrate
- Cupric nitrate trihydrate
- Gerhardite
- Nitric acid, copper (2+) salt, trihydrate
- Cupric nitrate trihydrate
- Nitric acid copper salt trihydrate
- Claycop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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