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순약공업 하이드라진 황산염 MSDS

하이드라진 황산염

  • 실온 에서 흰색의 물에 녹는 고체

기본정보

▶ 제품명 : 하이드라진 황산염(Hydrazine sulfate; Hydrazine hydrosulfate)

▶ 회사명 : 삼전순약공업

▶ 최초작성일 : 2002-07-30

▶ 최종개정일 : 2024-11-11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H4-N2.H2-O4-S
  • N2-H6-S-O4

▶ 구조식 :

▶ 화학물질군 :

  • 산성 무기/유기 염류
  • 무기 환원제류

▶ 상태 : 고체

▶ 색상 : 흰색

▶ 냄새 : 무취

▶ 용도

  • 본 제품은 실험실 및 연구용 시약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참고 사항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관용명  이명CAS번호 또는 식별번호함유량(%)
하이드라진 황산염(Hydrazine sulfate)Hydrazine hydrosulfate10034-93-2100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 해당없음

나. 화학물질관리법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류 히드라진 유도체 200kg

라. 폐기물관리법 지정폐기물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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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드라진 황산염 MSDS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유사명

유사명(국문)

  • 다이아미도젠 황산염
  • 다이아민 황산염
  • HS
  • 하이드라진 이수소 황산염
  • 하이드라진 수소 황산염
  • 하이드라진 일황산염
  • 하이드라진, 황산염E (1:1)
  • 하이드라지늄 황산염
  • 하이드라조늄 황산염
  • IDRAZINA SOLFATO (ITALIAN)
  • NSC-150014
  • SIRAN HYDRAZINU (CZECH)
  • 하이드라진 일황화물 일황화물
  • 하이드라지늄 황화물 황화물
  • 하이드라조늄 황화물
  • 하이드라진 황화물 (1:1)
  • 하이드라진 황화물 (1:1)

유사명(영문)

  • DIAMIDOGEN SULFATE
  • DIAMINE SULFATE
  • HS
  • HYDRAZINE DIHYDROGEN SULFATE SALT
  • HYDRAZINE HYDROGEN SULFATE
  • HYDRAZINE MONOSULFATE
  • HYDRAZINE, SULFATE (1:1)
  • HYDRAZINIUM SULFATE
  • HYDRAZONIUM SULFATE
  • IDRAZINA SOLFATO (ITALIAN)
  • NSC-150014
  • SIRAN HYDRAZINU (CZECH)
  • Hydrazine monosulphate monosulfate
  • Hydrazinium sulphate sulfate
  • Hydrazonium sulfate
  • Hydrazine sulphate (1:1)
  • Hydrazine sulfate (1:1)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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