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페인트공업 비노출 원샷 방수탄 흑색 MSDS

삼화페인트공업 비노출 원샷 방수탄 흑색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비노출 원샷 방수탄 흑색

▶ 회사명 : 삼화페인트공업

▶ 최초작성일 : 2022-10-19

▶ 최종개정일 : 2025-04-10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액체

▶ 색상 : 유색 불투명

▶ 냄새 : 약한 모노머 냄새

▶ 용도

  • 코팅, 페인트, 신너, 페인트 제거제

비노출 원샷 방수탄 흑색 MSDS 다운로드

삼화페인트공업 비노출 원샷 방수탄 흑색 MSDS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관용명CAS NO함유량(%)비고
Limestone석회암 ; 석회석1317-65-350 이상 ~
60 % 미만
2-Ethyl-2-(hydroxymethyl)-1,3-pr opanediol polymer with α-hydro-ω-hydroxypoly[oxy(methyl-1,2-etha 9020-84-220 이상 ~30 % 미만 
Hexanedioic acid bis(2-ethylhexy l) ester; Di(2-ethylhexyl) adipa te디옥틸아디페이트103-23-11 이상 ~10 % 미만 
Propylene glycol methyl ether ac etate2-메톡시-1-메틸에틸 아세테이트 ;1-메톡시-2-프로필 아세테이트108-65-61 이상 ~10 % 미만 
Benzaldehyde reaction products w ith N,N-diethylbenzeneamine and N,N-dimethyl-benzeneamine, oxidi 83968-15-41 이상 ~10 % 미만 
Dimethyl carbonate탄산 다이메틸616-38-61 이상 ~10 % 미만 
Hydrogenated hydrocarbons (C=6-2 0) polymers수소처리된 탄화수소, C6-20, 중 합물(HYDROGENATED HYDR OCARBONS, C6-20, POL69430-35-91 이상 ~10 % 미만 
Toluene톨루엔108-88-30.1 이상 ~1 % 미만 
Carbon black카본 블랙1333-86-40.1 이상 ~1 % 미만 
Ethylbenzene에틸벤젠100-41-40.1 이상 ~1 % 미만 
Benzoic acid벤조산65-85-00.1 이상 ~1 % 미만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Limestone : 작업환경측정 대상물질(측정주기 6개월),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 진단주기(12개월 이내), 노출기준설정물질 
  • Propylene glycol methyl ether acetate :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물질
  • Dimethyl carbonate :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물질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비노출 원샷 방수탄 흑색 : 해당없음

<유독물질> 

  • Toluene : 해당안됨(기준 85% 미만)
  • Benzoic acid : 해당안됨(기준 85% 미만)

<제한물질> 

  • 해당없음

<사고대비물질> 

  • Toluene : 해당안됨(기준 10% 미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 제4류 제4석유류 위험등급 III급 비수용성 6000 L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본 제품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1]에 의해 지정폐기물(폐페인트와 폐래커)에 해당됨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자료없음

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kg) 

  • 인화성액체           제조,취급: 5,000 (저장: 200,000)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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