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페인트공업 아이럭스슈퍼케어 MSDS

아이럭스슈퍼케어 (물질안전보건자료)

  • 콘크리트, 몰탈, 시멘트, 석고보드, 드라이비트면 등 건축물의 외부용 수성 도료

기본정보

▶ 제품명 : 아이럭스슈퍼케어

▶ 회사명 : 삼화페인트공업

▶ 최초작성일 : 2024-01-02

▶ 최종개정일 : 2024-01-02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액체

▶ 색상 : 유백색

▶ 냄새 : 없음

▶ 용도

  • 콘크리트, 몰탈, 시멘트, 프라스타 등의 보호 도장용 수성 도료

참고 사항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관용명CAS NO함유량(%)
Water7732-18-531 이상 ~40 % 미만
Acrylamide, methacrylic acid, acrylic ester copolymer 30445-28-411 이상 ~20 % 미만
Titanium dioxide이산화 티타늄13463-67-711 이상 ~20 % 미만
Talc탈크 (비-석면형)14807-96-61 이상 ~10 % 미만
Limestone석회암 ; 석회석1317-65-31 이상 ~10 % 미만
Kieselguhr, soda ash flux-calcined구운 규조토68855-54-91 이상 ~10 % 미만
Propylene glycol프로필렌 글라이콜57-55-61 이상 ~10 % 미만
Propanoic acid, 2-methyl-, monoe ster with 2,2,4-trimethyl-1,3-2-메틸프로판산과 2,2,4-트라이메 틸-1,3-펜테인다이올의 모노에스터; 텍산올25265-77-41 이상 ~10 % 미만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Titanium dioxide : 작업환경측정 대상물질(측정주기 6개월), 관리대상유해물질, 해당
  • Talc : 작업환경측정 대상물질(측정주기 6개월), 노출기준설정물질
  • Limestone : 작업환경측정 대상물질(측정주기 6개월),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 진단주기(12개월 이내), 노출기준설정물질
  • Kieselguhr, soda ash flux-calcined : 작업환경측정 대상물질(측정주기 6개월), 노출기준설정물질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아이럭스슈퍼케어 : 해당없음

  • <유독물질> 해당없음
  • <제한물질> 해당없음
  • <사고대비물질>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X(비위험물) 비위험물 수용성 해당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본 제품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1]에 의해 지정폐기물(폐페인트와 폐래커)에 해당됨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자료없음

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kg)

  • 해당없음

아이럭스슈퍼케어 MSDS 다운로드

아이럭스슈퍼케어 MSDS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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