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페인트공업 아이생각수성내부 베이직 백색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아이생각수성내부 베이직 백색
▶ 회사명 : 삼화페인트공업
▶ 최초작성일 :
▶ 최종개정일 :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액체
▶ 색상 : 유색 불투명
▶ 냄새 : 약한 모노머 냄새
▶ 용도
- 콘크리트, 몰탈, 시멘트, 프라스타 등의 보호도장용 무광 도료
아이생각수성내부 베이직 백색 다운로드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 | CAS NO | 함유량(%) | 비고 |
Water | 물 | 7732-18-5 | 40 이상 ~50 % 미만 | |
Kaolin, calcined | 소성화 카올린 | 92704-41-1 | 10 이상 ~20 % 미만 | |
Talc | 탈크 (비-석면형) | 14807-96-6 | 10 이상 ~20 % 미만 | |
Limestone | 석회암 ; 석회석 | 1317-65-3 | 10 이상 ~20 % 미만 | |
Titanium dioxide | 이산화 티타늄 | 13463-67-7 | 1 이상 ~10 % 미만 | |
Methacrylic acid-2-ethylhexyl ac rylate-styrene polymer | Methacrylic acid-2-e thylhexyl acrylate-styrene polymer | 26636-08-8 | 1 이상 ~10 % 미만 | |
2-Methyl-2-propenoic acid polyme r with butyl 2-propenoate, ethylbenzene and methyl 2-methyl-2-pr | 2-Methyl-2-propenoic acid polymer with butyl 2-propenoate, e | 25987-66-0 | 1 이상 ~10 % 미만 | |
Kieselguhr | 규조토 | 61790-53-2 | 1 이상 ~10 % 미만 |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Talc : 작업환경측정 대상물질(측정주기 6개월),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 배치후(12개월 이내),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 진 단주기(24개월 이내), 노출기준설정물질
- Limestone : 작업환경측정 대상물질(측정주기 6개월),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 진단주기(12개월 이내), 노출기준설정물질
- Titanium dioxide : 작업환경측정 대상물질(측정주기 6개월), 관리대상유해물질, 노출기준설정물질
- Kieselguhr : 작업환경측정 대상물질(측정주기 6개월), 노출기준설정물질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아이생각수성내부 베이직 백색 : 해당없음
<유독물질>
- 아이생각수성내부 베이직 백색 : 해당없음 해당없음
<제한물질>
- 해당없음
<사고대비물질>
-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비위험물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수용성
- 비위험물
- 수용성 지정수량없음
본 제품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1]에 의해 지정폐기물(폐페인트와 폐래커)에 해당됨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자료없음
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kg) 해당없음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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