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에삽 Dual Shield Prime 81-K2LT MSDS

세아에삽 Dual Shield Prime 81-K2LT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Dual Shield Prime 81-K2LT 용접재료 (저온강용 심리스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 회사명 : 세아에삽

▶ 최초작성일 : 2015-01-11

▶ 최종개정일 : 2024-01-12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고형상의 금속 와이어

▶ 색상 : 은색 또는 흑색

▶ 냄새 : –

▶ 용도

  • 용접 남땜 재료 및 플럭스
  • 조선, 교량, 철골, 건축, 기계, 차량 등 연강 및 50~60kgf/mm2급 고장력강을
    사용하는 각 종 구조물외 특성 인성이 요구되는 맞대기 및 필렛 용접용이며,
    한냉지역의 해양구조물, 조선, LNG 및 LPG 탱커 등의 각종 구조물과
    알루미늄킬드강 등의 맞대기 및 필렛 용접용

Dual Shield Prime 81-K2LT MSDS 다운로드

세아에삽 Dual Shield Prime 81-K2LT MSDS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 이명(관용명)CAS 번호Dual Shield Prime 81-K2LT
철 자료없음7439-89-6 Bal (>80)
마그네슘 MAGNESIUM METAL 7439-95-4<1
망간자료없음7439-96-51~3
니켈자료없음7440-02-01~2
실리콘자료없음7440-21-30.3~1.5
산화규소(결정체 석영)자료없음14808-60-7<1
이산화티타늄자료없음13463-67-75~8
AWS ClassificationA5.29 E81T1-K2C

법적 규제 현황

. 국내법에 의한 규제

제품에 대한 국내법에 의한 규제는 자료없음

 원소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 관리법위험물 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관리대상물질작업환경측정물질특수건강진단물질노출기준설정물질허용기준설정물질허가대상물질
OXXOXXX2 류 500kg지정폐기물
마그네슘XXXXXXX2 류 500kgX
망간OOOOOXX2 류 500kgX
니켈OOOOOXXX지정폐기물
실리콘XXXOXXXX지정폐기물
산화규소(결정체 석영)XOO(24 개월)OXXXX지정폐기물
이산화티타늄OOXOXXXXX
용접흄XOO(24 개월)OXXXXX
  • 작업환경측정물질 :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측정주기는 6 개월임
  • 특수건강진단물질 :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진단주기는 12 개월임

O : 해당

X : 해당없음(비대상 또는 농도 이하 물질)

니켈은 금속니켈을 사용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별표 12 의 특별관리물질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허용기준설정물질 중 니켈은 불용성 무기화합물로 한정함

. 기타 국내  외국법에 의한 규제

제품에 대한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는 자료없음.

물질명마그네슘망간니켈실리콘산화규소(결정체 석영)이산화티타늄
국내규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XXXXXXX
국외규제
OSHAXXXXXXX
CERCLAXXX45.3599kgXXX
EPCRA 302XXXXXXX
EPCRA 304XXXXXXX
EPCRA 313XX해당해당XXX
로테르담협약물질XXXXXXX
스톡홀름협약물질XXXXXXX
몬트리올의정서물질XXXXXXX
 EU 분류정보 (확정분류결과) X F: R15-17 X발암성 2특정표적장기(반복) 1피부과민성 1 X X X
EU 분류정보 (위험문구)XR15 R17XH351 H372 H317XXX
EU 분류정보 (안전문구)XS2 S7/8 S43XXXXX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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