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F프라이머 경화제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BMF프라이머 경화제
▶ 회사명 : 신동페인트공업
▶ 최초작성일 : 2020-08-19
▶ 최종개정일 : 2023-10-11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BMF프라이머 경화제 MSDS 다운로드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액체(점성이 있는 액체)
▶ 색상 : 미황색 투명
▶ 냄새 : 자극성 있는 방향성 냄새
▶ 용도
- BMF프라이머 경화제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 및 이명(異名) | 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 | 함유량(%) |
Toluene | Methylbenzene ; Methylbenzol ;Phenyl methane ; Methacide ; | 108-88-3 / KE-33936 | 40~50 |
Fatty acids, (C=18)-unsatd., dimers polymers with tall oilfatty acids and triethylenetetramine | – | 68082-29-1 / KE-16791 | 20~30 |
2,4,6-Tris[(dimethylamino)methyl]phenol | 2,4,6-Tris[(N,N-dimethylamino)methyl] phenol ; Tris[(dimethylamino)methyl]phen ol, 2,4,6- | 90-72-2 / KE-34802 | 10~20 |
α-(2-Aminomethylethyl)-ω-(2-aminomethylethoxy)poly[oxy(methyl-1,2-ethanediyl)] | – | 9046-10-0 / KE-01457 | 1~10 |
Ethylbenzene | Benzene, ethyl- ; Ethyl benzene ;Ethylbenzol ; Phenylethane ; | 100-41-4 / KE-13532 | 1~10 |
4,4′-(1-methylethylidene)bisphenol polymer with (chloromethyl)oxirane | – | 25068-38-6 / KE-24000 | 1~10 |
m-xylene | m-Xylene ; 1,3-Dimethylbenzene; m-Xylol ; Benzene, 1,3- dimethyl- ; XYLENE, M- ; ; Meta-Xylene. ; 1,3- DIMETHYLBENZENE ; .meta.-Xylene ; 1,3-Xylene ; Benzene,1,3-dimethyl ; | 108-38-3 / KE-35428 | 1~10 |
법적 규제 현황
- 첨부 파일 참조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