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곰 퍼펙트프라이머 MSDS

퍼펙트프라이머

  • 타일시공이 어려운 부분에 도포 면을 거칠게 만들어 접착력을 향상시키는 비흡수면용 프라이머

기본정보

▶ 제품명 : 퍼펙트프라이머

▶ 회사명 : 쌍곰

▶ 최초작성일 : 2023-12-21

▶ 최종개정일 : 2024-05-12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액체

▶ 색상 : 회색

▶ 냄새 : 제품 특유의 냄새

▶ 용도

  • 기타 (비흡수면 프라이머)

참고 사항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 학 물 질 명 관 용 명 및 이 명C A S 번 호 또 는C A S 번 호 또 는 식 별 번 호함 유 량 (% )
C A S 번 호식 별 번 호범 위단 일
2-Propenoic acid, 2-methyl-, 2-hydroxyethyl ester, polymer with butyl 2-propenoate and methyl 2-methyl-2-propenoate  자료없음  25951-39-7  자료없음  5-8  자료없음
2-Propenoic acid, 2-methyl-, methyl ester, polymer with ethenylbenzene and2-ethylhexyl 2-propenoate 자료없음 25750-06-5 자료없음 12-18 자료없음
 Water 자료없음 7732-18-5 자료없음 35-40 자료없음
 Dolomite 자료없음 16389-88-1 자료없음 30-35 자료없음
 Lime stone 자료없음 1317-65-3 자료없음 5-8 자료없음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의한규제

  • 노출기준설정대상물질(Limestone)
  • 특수건강진단물질(Limestone)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Limestone)

나. 화학물질관리법에의한규제 자료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의한규제 자료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의한규제 자료없음

마. 기타국내및외국법에의한규제

  • 국내규제 자료없음
  • 국외규제 자료없음

퍼펙트프라이머 MSDS 다운로드

쌍곰 퍼펙트프라이머 MSDS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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