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펙트프라이머
- 타일시공이 어려운 부분에 도포 면을 거칠게 만들어 접착력을 향상시키는 비흡수면용 프라이머
기본정보
▶ 제품명 : 퍼펙트프라이머
▶ 회사명 : 쌍곰
▶ 최초작성일 : 2023-12-21
▶ 최종개정일 : 2024-05-12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액체
▶ 색상 : 회색
▶ 냄새 : 제품 특유의 냄새
▶ 용도
- 기타 (비흡수면 프라이머)
참고 사항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 학 물 질 명 | 관 용 명 및 이 명 | C A S 번 호 또 는C A S 번 호 또 는 식 별 번 호 | 함 유 량 (% ) | ||
C A S 번 호 | 식 별 번 호 | 범 위 | 단 일 | ||
2-Propenoic acid, 2-methyl-, 2-hydroxyethyl ester, polymer with butyl 2-propenoate and methyl 2-methyl-2-propenoate | 자료없음 | 25951-39-7 | 자료없음 | 5-8 | 자료없음 |
2-Propenoic acid, 2-methyl-, methyl ester, polymer with ethenylbenzene and2-ethylhexyl 2-propenoate | 자료없음 | 25750-06-5 | 자료없음 | 12-18 | 자료없음 |
Water | 자료없음 | 7732-18-5 | 자료없음 | 35-40 | 자료없음 |
Dolomite | 자료없음 | 16389-88-1 | 자료없음 | 30-35 | 자료없음 |
Lime stone | 자료없음 | 1317-65-3 | 자료없음 | 5-8 | 자료없음 |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의한규제
- 노출기준설정대상물질(Limestone)
- 특수건강진단물질(Limestone)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Limestone)
나. 화학물질관리법에의한규제 자료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의한규제 자료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의한규제 자료없음
마. 기타국내및외국법에의한규제
- 국내규제 자료없음
- 국외규제 자료없음
퍼펙트프라이머 MSDS 다운로드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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