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aplast® ZK 2 (인트라플라스트 ZK2)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 낮은 물시멘트 비에서도 높은 유동성을 발휘하여 원하는 부위의 충진이 가능한 그라우트 첨가재
기본정보
▶ 제품명 : Intraplast® ZK 2
▶ 회사명 : 씨카코리아
▶ 최초작성일 : 2020-11-03
▶ 최종개정일 : 2020-11-03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고체
▶ 색상 : 연회색
▶ 냄새 : 무취
▶ 용도
- 교량쉬스관 주입용
- P.C죠인트
- 앙카 볼트의 고정
- 파이프 죠인트
- 각종 구조물의 보수
- 터널의 그라우트
- 기타 팽창을 요구하는 부위
참고 사항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 및 이명 | 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 | 함유량 (%) |
Limestone | Limestone | 1317-65-3 | >= 40 – < 45 |
Quartz (SiO2) | quartz (SiO2)(Powder) | 14808-60-7 | >= 0.1 – < 1 |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제조 등의 금지 유해물질 해당없음
- 허가대상 유해물질 해당없음
- 관리대상유해물질 해당없음
- 특별관리물질 해당없음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화학물질명 | 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 | 기준치 (%) |
규산 | 14808-60-7 |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해당없음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유독물질 해당없음
- 제한물질 해당없음
- 금지물질 해당없음
- 배출량조사대상 화학물질 해당없음
- 사고대비물질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위험물에 해당되지 않음
-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독성 화학물질 목록 및 원료물질 (전구체) : 해당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사업장폐기물 폐기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폐기물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이 제품의 성분은 다음 목록에 준수됨:
- ENCS : 목록 미준수
- ISHL : 목록 미준수
- KECI : 목록 미준수
인트라플라스트 ZK2 MSDS 다운로드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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