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NCC 부타디엔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 나프타 열분해시 생성된 에틸렌, 프로필렌 등과 함께 생산된 C4유분으로부터 1,3-부타디엔을 추출
기본정보
▶ 제품명 : BUTADIENE
▶ 회사명 : 여천NCC
▶ 최초작성일 : 2000-06-01
▶ 최종개정일 : 2022-05-17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C4H6
▶ 구조식 :
▶ 화학물질군 : 불포화 지방족 탄화수소류
▶ 상태 : 가스
▶ 색상 : 무색
▶ 냄새 : 부드러운 아로마냄새
▶ 용도
- 합성고무(SBR, NBR 등), 수지제품의 제조 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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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 및 이명 | CAS No. | 함유량(V%) |
1,3-부타디엔 | 1,3-BUTADIENE | 106-99-0 | 99.5 ~ 100 |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1,3-부타디엔 :
- 관리대상유해물질, 특별관리물질, 노출기준설정대상물질,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이를 1wt% 이상 함유한 제제, 측정주기:6개월, 진단:대상작업장 지정 후 30일 이내), 특수건강진단물질(이를 1 wt%이상 함유한 제제, 측정주기:12개월, 진단:6개월 이내), 허용기준설정대상물질,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물질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PRODUCT : 유독물질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PRODUCT : 해당없음
라. 폐기물관리법
- 해당없음. 단, 용기에 보관중인 경우 지정폐기물(폐유독물질)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규제
- 대기오염물질, 유해성대기감시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 휘발성유기화합물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없음
●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법에 의한 규제
- 해당없음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없음
●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 F+; R12 Carc.Cat.1; R45 Muta.Cat.2; R46
● EU 분류정보(위험문구)
- R12, R45, R46
● EU 분류정보(안전문구)
- S:53-45
● 2006/507/EC
- 해당없음
● 689/2008/EC
- 해당없음
● Designation, Reportable Quantities, and Notification
- 10 lb final RQ; 4.54 kg final RQ
● Emergency Planning and Notification
- 해당없음
● Toxic Chemical Release Reporting – Community Right-to-Know
- 0.1 % de minimis concentration
● Process Safety Management of Highly Hazardous Chemicals
- 해당없음
유사명
유사명(국문)
- 부타디엔
- 바이비닐
- 바이에틸렌
- 피롤일렌
- 디비닐
- 1,3-부타디엔
- 메틸알렌
- 에리트렌
- 알파,감마-부타디엔
유사명(영문)
- BUTADIENE
- 1,3-BUTADIENE
- VINYL ETHYLENE
- BIETHYLENE
- PYRROLYLENE
- BUTA-1,3-DIENE
- BIVINYL
- ALPHA-GAMMA-BUTADIENE
- ERYTHRENE
- DIVINYL
- ERITHRENE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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