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NCC 사이클로펜탄 MSDS

여천NCC 사이클로펜탄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 수첨 공정에서 C6~C8혼합물(HEART CUT)과 C9+ 물질과 함께 사이클로펜탄을 분리·정제하여 제조

기본정보

▶ 제품명 : CYCLO PENTANE 사이클로펜탄

▶ 회사명 : 여천 NCC

▶ 최초작성일 : 2011-03-07

▶ 최종개정일 : 2021-12-08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C5H10

▶ 구조식 :

여천NCC 사이클로펜탄 MSDS

▶ 화학물질군 : 지방족 포화 탄화수소류

▶ 상태 : 액체

▶ 색상 : 투명

▶ 냄새 : 독특한 냄새

▶ 용도

  • 실험실용 시약, 지방 및 왁스추출, 페인트 등의 제조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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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천NCC 사이클로펜탄 MSDS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관용명 및 이명CAS No.함유량(W%)
사이클로펜탄CYCLOPENTANE287-92-395.5 ~ 100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PRODUCT :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물질, 노출기준설정대상물질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PRODUCT :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PRODUCT : 4류 제1석유류(비수용성액체) 200ℓ

라. 폐기물관리법 PRODUCT :지정폐기물(폐유기용제)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규제 PRODUCT : 대기오염물질, 제조시설외 관리대상 휘발성유기화합물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PRODUCT : 해당없음
  •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법에 의한 규제 PRODUCT : 수질오염물질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PRODUCT : 해당없음

●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 사이클로펜탄 : F; R11 R52-53

● EU 분류정보(위험문구)

  • 사이클로펜탄 : R11, R52-53

● EU 분류정보(안전문구)

  • 사이클로펜탄 : S:(2)-9-16-29-33-61

● 2006/507/EC

  • 사이클로펜탄 : 해당없음

● 689/2008/EC

  • 사이클로펜탄 : 해당없음

● Designation, Reportable Quantities, and Notification

  • 사이클로펜탄 : 해당없음

● Emergency Planning and Notification

  • 사이클로펜탄 : 해당없음

● Toxic Chemical Release Reporting – Community Right-to-Know

  • 사이클로펜탄 : 해당없음

● Process Safety Management of Highly Hazardous Chemicals

  • 사이클로펜탄 : 해당없음

유사명

유사명(국문)

  • 펜타메틸렌

유사명(영문)

  • PENTAMETHYLENE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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