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NCC 스티렌모노머 MSDS

스티렌모노머

  • 벤젠과 에틸렌을 원료로 알킬화 반응에 의해 에틸벤젠을 제조하고, 그 에틸벤젠을 탈수소하여 스티렌모노머를 제조

기본정보

▶ 제품명 : 스티렌모노머 STYRENE MONOMER

▶ 회사명 : 여천NCC

▶ 최초작성일 : 2000-01-03

▶ 최종개정일 : 2021-04-03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C8-H8

▶ 구조식 :

여천NCC 스티렌모노머 MSDS

▶ 화학물질군 : 지방족 불포화 탄화수소류, 방향족 탄화수소류

▶ 상태 : 액체

▶ 색상 : 무색

▶ 냄새 : 달콤한 냄새

▶ 용도

  • 폴리스티렌수지, 합성고무, 폴리에틸렌수지, ABS수지,이온교환수지, 합성수지도료

참고 사항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관용명 및 이명CAS No.함유량(W%)
스티렌STYRENE100-42-599.6 ~ 100

법적 규제 현황
  •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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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천NCC 스티렌모노머 MSDS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유사명

유사명(국문)

  • 스티렌모노머
  • 페닐에틸렌
  • 비닐벤젠
  • 신나멘
  • 페닐에텐
  • 에텐일벤젠
  • 스티렌
  • 스티롤
  • 스티롤렌
  • 스티로폴

유사명(영문)

  • STYRENE MONOMER
  • STYRENE
  • PHENYLETHYLENE
  • STYROL
  • ETHENYLBENZENE
  • ANNAMENE
  • STYROLENE
  • CINNAMENE
  • CINNAMOL
  • VINYL BENZENE
  • CINNAMENOL
  • PHENETHYLENE
  • PHENYLETHENE
  • STYRON
  • STYROPOL
  • SM
  • Monomer, Styrene
  • Styrene
  • Styrene Monomer
  • Styrol
  • Vinylbenzene
  • STYRENE
  • Ethenylbenzene
  • Phenylethylene
  • Vinylbenzene
  • 100-42-5
  • Styrol
  • Benzene, ethenyl-
  • Cinnamene
  • Phenylethene
  • Styrene monomer
  • Phenethylene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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