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NCC MTBE MSDS

MTBE (메틸 T-뷰틸에테르)

  • 휘발유 첨가제로 사용되는 산소를 함유한 유기 화합물

기본정보

▶ 제품명 : MTBE

▶ 회사명 : 여천 NCC

▶ 최초작성일 : 2000-01-03

▶ 최종개정일 : 2021-12-08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C5-H12-O

▶ 구조식 :

MTBE (메틸 T-뷰틸에테르)

▶ 화학물질군 : 에테르류

▶ 상태 : 액체

▶ 색상 : 무색

▶ 냄새 : 테르펜 냄새

▶ 용도

  • 옥탄가 향상제

참고 사항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관용명 및 이명CAS No.함유량(W%)
MTBEMETHYL TERT-BUTYL ETHER1634-04-498~100

법적 규제 현황
  •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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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BE(메틸터셔리부틸에테르) MSDS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유사명

유사명(국문)

  • T-뷰틸 메틸 에테르
  • TERT- 뷰틸 메틸 에테르
  • 에테르, TERT-뷰틸 메틸
  • 2-메톡시-2-메틸프로판
  • 메틸-TERT-뷰틸 에테르
  • 메틸 1,1-다이메틸에텔 에테르
  • 2-메틸-2-메톡시프로판
  • MTBE
  • 프로판, 2-메톡시-2-메틸-
  • 2-메톡시-2-메틸프로판
  • tert-뷰틸 메틸 에테르
  • 메틸 1, 1-다이메틸 에테르
  • 프로판, 2메톡시-2-메틸-
  • MTBE
  • 2, 2-MMOP

유사명(영문)

  • T-BUTYL METHYL ETHER
  • TERT-BUTYL METHYL ETHER
  • ETHER, TERT-BUTYL METHYL
  • 2-METHOXY-2-METHYLPROPANE
  • Methyl-tert-butyl ether
  • METHYL 1,1-DIMETHYLETHYL ETHER
  • 2-METHYL-2-METHOXYPROPANE
  • MTBE
  • PROPANE, 2-METHOXY-2-METHYL-
  • 2-Methoxy-2-methylpropane
  • tert-Butyl methyl ether
  • Methyl 1, 1-dimethyl ether
  • Propane, 2-methoxy-2-methyl-
  • MTBE
  • 2, 2-MMOP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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