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NCC RAW C5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 수첨 공정에서 C6~C8혼합물(HEART CUT)과 C9+ 물질과 함께 Raw-C5제품을 분리·정제하여 제조
기본정보
▶ 제품명 : RAW C5
▶ 회사명 : 여천 NCC
▶ 최초작성일 : 2003-03-27
▶ 최종개정일 : 2023-04-03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액체
▶ 색상 : –
▶ 냄새 : 약한 가솔린 냄새
▶ 용도
- 석유수지(Petroleum Resin), 이소프렌 (ISOPRENE), 디씨피디(DCPD) 제조용 원료로 사용
RAW C5 MSDS 다운로드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 및 이명 | CAS No. | 함유량(W%) |
경질 나프타 | NAPHTHA, PETROLEUM, LIGHT STRAIGHT-RUN | 64741-46-4 | 22 ~ 27 |
펜탄 | PENTANE | 109-66-0 | 20 ~ 25 |
이소펜탄 | ISOPENTANE | 78-78-4 | 15 ~ 25 |
이소프렌 | 이소프렌 | 78-79-5 | 10 ~ 15 |
펜텐 | PENTENE | 25377-72-4 | 10 ~ 15 |
피페릴렌 | 1,3-펜타디엔 | 504-60-9 | 2 ~ 10 |
1,3-부타디엔 | 1,3-BUTADIENE | 106-99-0 | 0.5 ~ 3.5 |
법적 규제 현황
- 첨부 파일 참조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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