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환경 레지오파워 (액상)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 유기 살균제를 사용하여 세균이나 조류에 대한 항균성을 가진 제품
기본정보
▶ 제품명 : 레지오파워 (액상)
▶ 회사명 : 영진환경
▶ 최초작성일 : 2011-11-09
▶ 최종개정일 : –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액체
▶ 색상 : 그린색
▶ 냄새 : –
▶ 용도
- 냉각탑소독
레지오파워 (액상) MSDS 다운로드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국문) | 물질명(영문) | CAS No. | KE-No. | 함유량(%) |
클로로헥시딘글루코네이트 | Chlorohexidine Gluconate | 18472-51-0 | KE-17668 | 20% 이하 |
브로노폴 | BRONOPOL(2-Bromo-2-Nitro-1,3-propanediol) | 52-51-7 | KE-03691 | 1% 이하 |
2,2-디보모-2-니트 로에탄놀 | DBNE(2,2-Dibomo-2-Nitroethanol) | 69094-18-4 | – | 1% 이하 |
– | Water | 7732-18-5 | KE-35400 | 잔여분 |
법적 규제 현황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물질명 | 위험물 분류 | CAS No. | 고유번호 | 비고 |
브로노폴 | 유독물 | 52-51-7 | 97-1-106 | 해당 물질이 1%이상 함유된 혼합물의 경우 유독물에 해당 |
-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자료 없음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른 MSDS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