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환경 레지오파워 (액상) MSDS

영진환경 레지오파워 (액상)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 유기 살균제를 사용하여 세균이나 조류에 대한 항균성을 가진 제품

기본정보

▶ 제품명 : 레지오파워 (액상)

▶ 회사명 : 영진환경

▶ 최초작성일 : 2011-11-09

▶ 최종개정일 : –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액체

▶ 색상 : 그린색

▶ 냄새 : –

▶ 용도

  • 냉각탑소독

레지오파워 (액상) MSDS 다운로드

영진환경 레지오파워 (액상) MSDS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국문)물질명(영문)CAS No.KE-No.함유량(%)
클로로헥시딘글루코네이트Chlorohexidine Gluconate18472-51-0KE-1766820% 이하
브로노폴BRONOPOL(2-Bromo-2-Nitro-1,3-propanediol)52-51-7KE-036911% 이하
 2,2-디보모-2-니트 로에탄놀 DBNE(2,2-Dibomo-2-Nitroethanol) 69094-18-4 – 1% 이하
Water7732-18-5KE-35400잔여분

법적 규제 현황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물질명위험물 분류CAS No.고유번호비고
브로노폴유독물52-51-797-1-106해당 물질이 1%이상 함유된 혼합물의 경우 유독물에 해당
  •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자료 없음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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