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 락카 스프레이 – 각색 MSDS

오성 락카 스프레이 – 각색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오성 락카 스프레이 - 각색 MSDS

기본정보

▶ 회사명 : 오성 Lacquer Spray (각색), 오성 락카 스프레이

▶ 최초작성일 : 2020-05-08

▶ 최종개정일 : 2024-09-09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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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 락카 스프레이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액체

▶ 색상 : 각색

▶ 냄새 : 용제냄새

▶ 용도

  • 목재, 철재 상도용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관용명 및 이명(異名)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함유량(%)
OxybismethaneDimethyl ether115-10-630 ~ 40
C.I. pigment yellow 145468-75-75 ~ 10
Polychloro copper phthalocyanine1328-53-65 ~ 10
Alkyd resin68213-49-010 ~ 15
AcetoneDimethyl ketone67-64-110 ~ 15
PropaneDimethylmethane74-98-61 ~ 5
Methyl acetateAcetic acid methyl ester79-20-91 ~ 5
TolueneMethylbenzene108-88-31 ~ 5
NitrocellulosePyroxylin9004-70-01 ~ 5
n-Butyl acetateAcetic acid, butyl ester123-86-41 ~ 3
2-ButoxyethanolEthylene glycol monobutyl ether111-76-21 ~ 2
오성 락카 스프레이

법적 규제 현황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작업환경측정물질

  • [Acetone] : 측정주기 : 6개월
  • [Methyl acetate] : 측정주기 : 6개월
  • [ n-Butyl acetate] : 측정주기 : 6개월
  • [Toluene] : 측정주기 : 6개월
  • [ 2-Butoxyethanol] : 측정주기 : 6개월

○ 노출기준설정물질

  • [Methyl acetate]
  • [2-Butoxyethanol]
  • [Acetone]
  • [n-Butyl acetate]
  • [Toluene]

○ 고용노동부고시

발암성

  • [2-Butoxyethanol] : 발암성 2

생식세포 변이원성

  • 자료없음

생식독성

  • [Toluene] : 생식독성 2

○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물질

  • [Nitrocellulose]
  • [Toluene]
  • [n-Butyl acetate]
  • [Acetone]
  • [Methyl acetate]
  • [Oxybismethane]
  • [Propane]

○ 관리대상유해물질

  • [Polychloro copper phthalocyanine]
  • [ 2-Butoxyethanol]
  • [Acetone]
  • [ Methyl acetate]
  • [ n-Butyl acetate]
  • [Toluene]

○ 허용기준설정물질

  • [Toluene]

○ 특수건강검진대상물질

  • [2-Butoxyethanol] : 진단주기 : 12개월
  • [Acetone] : 진단주기 : 12개월
  • [Toluene] : 진단주기 : 12개월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유독물질

  • 해당없음 (85% 이상 함유한 Toluene)

○ 배출량조사대상화학물질

  • 해당됨 (1% 이상 함유한 Toluene)

○ 사고대비물질

  • 해당없음 (85% 이상 함유한 Toluene)

○ 제한물질

  • 해당없음

○ 허가물질

  •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위험물에 해당됨 :제4류 제1석유류 (지정수량 : 200리터(비수용성액체))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본 제품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별표1]에 의해 지정폐기물(폐페인트와 폐래커)에 해당됨.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 해당없음

○ EU 분류 정보

확정분류 결과

  • [Oxybismethane] : F+; R12
  • [Acetone] : F; R11Xi; R36R66R67
  • [Propane] : F+; R12
  • [Methyl acetate] : F; R11 Xi; R36 R66 R67
  • [Toluene] : F; R11 Repr.Cat.3; R63 Xn; R48/20-65 Xi;
  • [n-Butyl acetate] : R10 R66 R67
  • [2-Butoxyethanol] : Xn; R20/21/22 Xi; R36/38

위험 문구

  • [Oxybismethane] : R12
  • [Acetone] : R11, R36, R66, R67
  • [Propane] : R12
  • [Methyl acetate] : R11, R36, R66, R67
  • [Toluene] : R11, R38, R48/20, R63, R65, R67
  • [n-Butyl acetate] : R10, R66, R67
  • [2-Butoxyethanol] : R20/21/22, R36/38

예방조치 문구

  • [Oxybismethane] : S2, S9, S16, S33
  • [Acetone] : S2, S9, S16, S26, S46
  • [Propane] : S2, S9, S16
  • [Methyl acetate] : S2, S16, S26, S29, S33
  • [Toluene] : S2, S36/37, S46, S62
  • [n-Butyl acetate] : S2, S25
  • [2-Butoxyethanol] : S2, S36/37, S46

○ 미국 관리 정보

* OSHA 규정 (29CFR1910.119)

  • [Nitrocellulose] : 1133.9975 kg 2500 lb

* CERCLA 103 규정 (40CFR302.4)

  • [Acetone] : 2267.995 kg 5000 lb
  • [Toluene] : 453.599 kg 1000 lb
  • [n-Butyl acetate] : 2267.995 kg 5000 lb

* EPCRA 302 규정 (40CFR355.30)

  • 해당없음

* EPCRA 304 규정 (40CFR355.40)

  • 해당없음

* EPCRA 313 규정 (40CFR372.65)

  • [Toluene] : 해당됨

○ 로테르담 협약 물질

  • 해당없음

○ 스톡홀름 협약 물질

  • 해당없음

○ 몬트리올 의정서 물질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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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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