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신케미칼 고속침투 분해 세척제 P-840 MSDS

고속침투 분해 세척제 P-840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고속침투 분해 세척제 P-840 MSDS

기본정보

▶ 제품명 : 일신 고속침투 분해, 세척제(P-840)

▶ 회사명 : 일신케미칼

▶ 최초작성일 : 2020-08-12

▶ 최종개정일 : 2023-07-19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고속침투 분해 세척제 P-840 다운로드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액체

▶ 색상 : –

▶ 냄새 : 용제냄새

▶ 용도

  • 고속침투 분해, 세척제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관용명 및 이명(異名)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함유량(%)
부탄_106-97-825 ~ 35
PropaneDimethylmethane74-98-65 ~ 15
수소처리된 경질 정제유 (석유)Hydrotreated kerosene64742-47-840 ~ 50
수소처리된 중질 파라핀 정제유(석유)Hydrotreated (mild) heavy paraffinic distillate64742-54-71 ~ 10
1-클로로-2-프로판올 인산트리스(2-클로로-1-메틸에틸)에스터 포스포릭13674-84-51 ~ 3
설폰산 바륨 석유설폰산, 석유, 바륨 염(SULFONIC ACIDS,PETROLEUM, BARIUM SALTS);61790-48-51 ~ 5
고속침투 분해 세척제 P-840 MSDS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부탄 :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물질
  • 수소처리된 경질 정제유 : 노출기준설정물질
  • 수소처리된 중질 파라핀 정제유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측정주기 : 6개월)
  • 설폰산 바륨 석유 : 자료없음
  •  [Propane] :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물질

○ 노출기준설정물질

  • 수소처리된 경질 정제유 : 노출기준설정물질

○ 관리대상유해물질

  • 해당없음

○ 특수건강검진대상물질

  • 해당없음

○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물질

  • [Propane] :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물질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유독물질

  • 해당없음 (85% 이상 함유한 Toluene)

○ 배출량조사대상화학물질

  • 해당없음 (1% 이상 함유한 Toluene)

○ 사고대비물질

  • 해당없음 (85% 이상 함유한 Toluene)

○ 제한물질

  • 해당없음

○ 허가물질

  •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수소처리된 중질 파라핀 정제유 : 제4류 제4석유류 6000ℓ
  • 1-클로로-2-프로판올 인산 : 제4류 제4석유류 6000ℓ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본 제품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별표1]에 의해 지정폐기물(폐페인트와 폐래커)에 해당됨.

. 기타 국내  외국법에 의한 규제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 해당없음

○ EU 분류 정보

* 확정분류 결과

  • 해당없음

위험 문구

  • [Propane] : R12

예방조치 문구

  • [Propane] : S2, S9, S16

○ 미국 관리 정보

* OSHA 규정 (29CFR1910.119)

  • 해당없음

* CERCLA 103 규정 (40CFR302.4)

* EPCRA 302 규정 (40CFR355.30)

  • 해당없음

* EPCRA 304 규정 (40CFR355.40)

  • 해당없음

* EPCRA 313 규정 (40CFR372.65)

○ 로테르담 협약 물질

  • 해당없음

○ 스톡홀름 협약 물질

  • 해당없음

○ 몬트리올 의정서 물질

  • 해당없음

고속침투 분해 세척제 P-840 MSDS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속침투 분해 세척제 P-840 M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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