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신케미칼 IS-4490 방수/코팅제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일신 방수/코팅제
▶ 회사명 : 일신케미칼
▶ 최초작성일 : 2009-06-30
▶ 최종개정일 : 2025-01-16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액체
▶ 색상 : 무색
▶ 냄새 : 독특한 탄화수소 냄새
▶ 용도
- 방수/코팅제
IS-4490 방수/코팅제 MSDS 다운로드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 및 이명(異名) | 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 | 함유량(%) |
톨루엔 | Toluol | 108-88-3 | 5 ~ 10 |
헵탄 | Heptane(n-Heptane) | 142-82-5 | 50 ~ 60 |
스타이렌-에틸렌/뷰틸렌-스타이렌 블록 공중합체 | 벤젠, 에텐일-, 중합체, 1,3-부타 디엔, 히드로게네이티드 함유 (BENZENE, | 66070-58-4 | 5 ~ 10 |
다이메틸 에테르 | METHYL ETHER | 115-10-6 | 30 ~ 40 |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작업환경측정물질
- [톨루엔] : 측정주기 : 6개월
- [헵탄] : 측정주기 : 6개월
- 노출기준설정물질
- [톨루엔]
- [헵탄]
-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물질
- [톨루엔]
- [헵탄]
- [다이메틸 에테르]
- 허용기준설정물질
- [톨루엔]
- 관리대상유해물질
- [톨루엔]
- [헵탄]
- 특수건강검진대상물질
- [톨루엔] : 진단주기 : 12개월
- [헵탄] : 진단주기 : 12개월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유독물질
- 해당없음 (85% 이상 함유한 톨루엔)
배출량조사대상화학물질
- 해당없음
사고대비물질
- 해당없음 (85% 이상 함유한 톨루엔)
제한물질
- 해당없음
허가물질
-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위험물에 해당됨 : 4류 제1석유류(비수용성액체) 200ℓ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본 제품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별표1]에 의해 지정폐기물(폐페인트와 폐래커)에 해당됨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 해당없음
EU 분류 정보
확정분류 결과
- [톨루엔] : Flam. Liq. 2, Repr. 2, Asp. Tox. 1, STOT SE 3, STOT RE 2 *, Skin Irrit. 2
- [헵탄] : Flam. Liq. 2, Asp. Tox. 1, STOT SE 3, Skin Irrit. 2, Aquatic Acute 1, Aquatic hronic 1
- [다이메틸 에테르] : F+; R12
위험 문구
- [톨루엔] : H225, H361d ***, H304, H336, H373 **, H315
- [다이메틸 에테르] : R12
안전 문구
- [다이메틸 에테르] : S2, S9, S16, S33
미국 관리 정보
- OSHA 규정 (29CFR1910.119)
- [톨루엔] : 453.599kg 1000lb
- CERCLA 103 규정 (40CFR302.4)
- 해당없음
- EPCRA 302 규정 (40CFR355.30)
- 해당없음
- EPCRA 304 규정 (40CFR355.40)
- 해당없음
- EPCRA 313 규정 (40CFR372.65)
- [톨루엔]
로테르담 협약 물질
- 해당없음
스톡홀름 협약 물질
- 해당없음
몬트리올 의정서 물질
- 해당없음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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