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산업 CR-3500 트랩접착제 MSDS – 구 제일코크

CR-3500 트랩접착제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일산업 CR-3500 트랩접착제 MSDS (구 제일코크)

기본정보

▶ 제품명 : CR-3500 (구 제일코크) 트랩접착제

▶ 상호 : 제일산업

▶ 최초작성일 : 2020-01-02

▶ 최종개정일 : 2024-01-17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제일산업 CR-3500 트랩접착제 MSDS (구 제일코크)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고체(결정)

▶ 색상 : 백색.회색.흑색

▶ 냄새 : 매우 약한 냄새

▶ 용도

  • 접착제 및 실런트
  • 접착, 방수 각종 크랙 부분, 타일 목재부분, 자동차 보수등의 충진, 접착 창틀(알미늄샤시, 금속, 프라스틱 등) 틈새 및 이음새의 충진, 접착 등

유의사항

  • 화기 유의
  • 피부나 의복에 직접 접촉 주의
  • 용제 함유 작업장 환기
  • 직접 냄새 흡입
  • 사용 후 밀봉하여 냉암소에 보관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관용명 및 이명CAS번호 또는CAS번호 또는 식별번호함유량(%)
CAS 번호식별번호범위단일
Xylenes자료없음1330-20-7자료없음자료없음39
Calcium carbonate자료없음471-34-1자료없음자료없음29
Polychloroprene자료없음9010-98-4자료없음자료없음21
Magnesium oxide자료없음1309-48-4자료없음자료없음1
Phenol-formaldehyde resin자료없음9003-35-4자료없음자료없음10
CR-3500 트랩접착제 MSDS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노출기준설정대상물질 ( Xylenes,Calcium carbonate,Magnesium oxide ) 
  • 관리대상유해물질 ( Xylenes,Magnesium oxide )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 Xylenes,Calcium carbonate,Magnesium oxide ) 
  • 특수건강진단물질 ( Xylenes,Calcium carbonate ) 
  • 공정안전관리대상물질 ( Xylenes )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유독물질유독물질 ( Xylenes )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제4류 : 인화성 액체 2. 제1석유류(수용성액체) (400리터)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없음.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해당없음.

국외규제           해당없음.

CR-3500 트랩접착제 MSDS 다운로드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CR-3500 트랩접착제 M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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