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산업 J-1100 PVC용본드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J-1100 (PVC용본드)
▶ 회사명 : 제일산업
▶ 최초작성일 : 2020-05-28
▶ 최종개정일 : 2023-06-30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액체
- 색상 : 무색 투명
- 냄새 : Solvent 냄새
- 용도
- 경질, 연질PVC파이프 접착
- 봉제완구 및 PVC플라스틱 접착
- 세탁기 배수 호스등의 접착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이명(관용명) | CAS번호 | 함유량 (%) |
염화 비닐/아세트산 비닐 공중합체(VINYL CHLORIDE/VINYL ACETATE COPOLYMER) (CP-450) | T17222; | 9003-22-9 | 23.00% |
아세톤 | 아세톤 | 67-64-1 | 36.00% |
메틸 에틸 케톤Methyl ethyl ketone (M.E.K) | 메틸에틸케톤 | 78-93-3 | 39.00% |
시클로헥사논 (아농) | 아농 | 108-94-1 | 2.00% |
합 계 | 100.00% |
법적 규제 현황
- 첨부 파일 참조
J-1100 PVC용본드 MSDS 다운로드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