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연마 레지노이드 절단 숫돌 MSDS

레지노이드 절단 숫돌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레지노이드 절단 숫돌

기본정보

▶ 제품명 : 레지노이드 절단 숫돌

  • 지립: A/WA/SG
  • 외경: 100, 180, 230, 255, 305, 355, 405, 455, 510, 610, 810, 1065
  • 두께: 1.2T, 1.6T, 2T, 2.8T, 3T, 3.2T,3.5T, 4T,5T, 6T, 8.8T, 10T, 13T
  • 내경: 10 ,20, 15.88, 22.23, 25.4, 31.75,38.1,50.8, 76.2,12

▶ 상호 : 제일연마

▶ 최초작성일 : 2013-03-29

▶ 최종개정일 : 2019-03-19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구성명칭함유량CAS.NO
연마재aluminium oxide70~80%1344-28-1
본드Cured resin10~20%혼합물
충진제Calcite1~10%13397-26-7
 IRON PYRITE(황철광)1 ~10%1309-36-0
보강제유리섬유 울(FIBERGLASS WOOL)1~5%65997-17-3
레지노이드 절단 숫돌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측정주기 : 6개월).
    해당물질CAS.NO: 1344-28-1(금속분진, 흄 등의 경우), 65997-17-3
  • 관리대상유해물질.
    해당물질CAS.NO: 1344-28-1
  •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진단주기 : 12개월).
    해당물질: 1344-28-1, 65997-17-3
  • 노출기준설정물질.
    해당물질CAS.NO: 1344-28-1, 65997-17-3

나)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자료없음.

다)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자료없음.

라)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지정폐기물.

해당물질CAS.NO: 1344-28-1, 65997-17-3, 13397-26-7

마)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관리법 해당없음.

국외규제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해당없음.
  • EU 분류정보(위험문구) 해당없음.
  • EU 분류정보(안전문구)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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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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