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선재 TGC-5356 MSDS

조선선재 TGC-5356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조선선재 TGC-5356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용접재료(알루미늄 티그 와이어)
  • TGC-4043, TGC-5356, TGC-1100

▶ 회사명 : 조선선재온산

▶ 최초작성일 : 2020-09-25

▶ 최종개정일 : 2023-08-23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고체상의 금속 wire

▶ 색상 : –

▶ 냄새 : –

▶ 용도

  • 용접 납땜 재료 및 플럭스
  • 알루미늄 합금용 티그용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구성 성분CAS No.TGC-4043TGC-5356TGC-1100
알루미늄Aluminum(Al)7429-90-5Rem.(나머지)Rem.(나머지)Rem.(나머지)
실리콘Silicon(Si)7440– 21-34.5~6.0
Iron(Fe)7439-89-6≤ 1.0
마그네슘Magnesium(Mg)7439-95-44.5~5.5
망간Manganese(Mn)7439-96-50.01~0.1
구리Copper(Cu)7440-50-80.01~1.0
AWS ClassificationAWS A5.10ER4043AWS A5.10ER5356AWS A5.10ER1100
TGC-5356 MSDS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물질명CAS No.규제현황물질명
 알루미늄 Aluminum(Al)  7429-90-5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측정주기:6 개월) 관리대상유해물질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진단주기:12 개월)노출기준설정물질
실리콘Silicon(Si)7440– 21-3노출기준설정물질
Iron(Fe)7439-89-6관리대상유해물질노출기준설정물질
마그네슘Magnesium(Mg)7439-95-4해당없음
  망간  Manganese(Mn)  7439-96-5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측정주기:6 개월) 관리대상유해물질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진단주기:12 개월) 노출기준설정물질허용기준설정물질
 구리 Copper(Cu) 7440-50-8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측정주기:6 개월) 관리대상유해물질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진단주기:12 개월)노출기준설정물질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 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해당 없음.

물질명CAS No.규제현황
알루미늄Aluminum(Al)7429-90-52 류 금속분 500kg
Iron7439-89-62 류 철분 500kg
마그네슘Magnesium(Mg)7439-95-42 류 마그네슘 500kg
망간Manganese(Mn)7439-96-52 류 금속분 500kg

라.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 없음

물질명CAS No.규제현황
알루미늄Aluminum(Al)7429-90-5지정폐기물
실리콘Silicon(Si)7440– 21-3지정폐기물
Iron7439-89-6지정폐기물
구리Copper(Cu)7440-50-8지정폐기물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해당 없음.

○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 알루미늄 Pyr. Sol.1 Water-react 2

○ EU 분류정보(위험문구) : 알루미늄 H250, H261

TGC-5356 MSDS 다운로드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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