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선재 TGC-690A MSDS

TGC-690A

  • 인코넬690용접용, 인코넬690과 저합금강의 이재용접용

기본정보

▶ 제품명 : : TGC-690 (AWS A5.14 ER NiCrFe-7)

▶ 회사명 : 조선선재온산

▶ 최초작성일 : 2011-07-20

▶ 최종개정일 : 2015-05-20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고체상의 금속 wire

▶ 색상 : –

▶ 냄새 : –

▶ 용도

  • Inconel 690 용접용, Inconel 690 과 저합금강의 이재용접용

TGC-690A MSDS 다운로드

조선선재 TGC-690A MSDS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구성 성분CAS No.함유량 (wt, %)
망간Manganese(Mn)7439-96-5≤1.0
실리콘Silicon(Si)7440-21-3≤0.5
니켈Nickel(Ni)7440-02-2Rem
크롬Chromium(Cr)7440-47-328.0~31.5
몰리브덴Molybdenium(Mo)7439-98-7≤0.5
니오븀Niobium(Nb)7440-03-1≤0.1
티타늄Titanium(Ti)7440-32-6≤1.0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물질명CAS No.규제현황
 망간 Manganese(Mn)  7439-96-5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측정주기:6 개월) 관리대상유해물질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진단주기:12 개월)노출기준설정물질
실리콘Silicon(Si)7440–21-3노출기준설정물질
  니켈  Nickel(Ni)   7440-02-0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측정주기:6 개월) 관리대상유해물질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진단주기:12 개월) 노출기준설정물질허용기준설정물질
  크롬  Chromium(Cr)   7440-47-3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측정주기:6 개월) 관리대상유해물질허가대상물질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진단주기:12 개월) 노출기준설정물질허용기준설정물질
몰리브덴Molybdenum7439-98-7노출기준설정물질
니오븀Niobium(Nb)7440-03-1해당 없음
티타늄Titanium(Ti)7440-32-6해당 없음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 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물질명CAS No.규제현황
실리콘Silicon(Si)7440–21-3제 2 류 금속분 500kg

라.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 없음

물질명CAS No.규제현황
실리콘Silicon(Si)7440–21-3지정폐기물
몰리브덴Molybdenum7439-98-7지정폐기물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해당 없음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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