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C-NiCu7
- 모넬의 용접, 모넬과 탄소강의 이재용접 및 탄소강의 육성용접
기본정보
▶ 제품명 : TGC-NiCu7
▶ 회사명 : 조선선재온산
▶ 최초작성일 : 2020-09-25
▶ 최종개정일 : 2025-08-22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고체상의 금속 wire
▶ 색상 : –
▶ 냄새 : –
▶ 용도
- 용접 납땜 재료 및 플럭스
- 니켈 및 동합금용
참고 사항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구성 성분 | CAS No. | TGC-276 | TGC-NiCu7 | TGC-CuNi | |
| 망간 | Manganese(Mn) | 7439-96-5 | ≤ 1.0 | ≤ 4.0 | ≤ 1.0 |
| 실리콘 | Silicon(Si) | 7440-21-3 | – | ≤ 1.25 | ≤ 0.25 |
| 니켈 | Nickel(Ni) | 7440-02-0 | ≥ 55.0 | 62.0~69.0 | 29.0~32.0 |
| 알루미늄 | Aluminum(Al) | 7429-90-5 | – | – | – |
| 구리 | Copper(Cu) | 7440-50-8 | ≤ 0.5 | Rem.(나머지) | Rem.(나머지) |
| 티타늄 | Titanium(Ti) | 7440-32-6 | – | 1.5~3.0 | 0.2~0.5 |
| 크롬 | Chromium(Cr) | 7440-47-3 | 14.5~16.5 | – | – |
| 니오븀 | Niobium(Nb) | 7440-03-1 | – | – | – |
| 몰리브덴 | Molybdenium | 7439-98-7 | 15.0~17.0 | – | – |
| 텅스텐 | Tungsten(W) | 7440-33-7 | 3.0~4.5 | – | – |
| 코발트 | Cobalt(Co) | 7440-48-4 | ≤ 2.5 | – | – |
| 철 | Iron(Fe) | 7439-89-6 | 4.0~7.0 | – | – |
| AWS Classification | AWS A5.14ER NiCrMo-4) | AWS A5.14ER NiCu-7 | AWS A5.7ER CuNi | ||
법적 규제 현황
- 첨부 파일 참조
TGC-NiCu7 MSDS 다운로드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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