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디파인켐 부동액 P03 MSDS

부동액

  • 자동차의 냉각 시스템에 사용되는 비광유계 액체
  • 자동차 엔진, 라디에이터, 히터코어, 워터펌프 및 고무호스를 흐르며 열 교환 및 부품을 보호하는 유체

기본정보

▶ 제품명 : 부동액 / Antifreeze Coolant (P03)

▶ 회사명 : 케이디파인켐 (KD FineChem)

▶ 최초작성일 : 2021-07-01

▶ 최종개정일 : 2023-01-03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액체

▶ 색상 : 적색

▶ 냄새 : 부드러운 독특한 냄새

▶ 용도

  • 자동차용 엔진 냉각수/부동액

MSDS 다운로드

케이디파인켐 부동액 P03 MSDS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관용명CAS 번호함유량 (%)
1. 에틸렌 글리콜 (Ethylene Glycol)1,2-에테인다이올 (1,2-Ethanediol)107-21-188 ~ 92 %
2. 물(Water)디수소 산화물 (DIHYDROGEN OXIDE)7732-18-55 ~ 7 %
3. 벤조산 나트륨 (Sodium Benzoate)벤조산 나트륨염 (Benzoic Acid, sodium salt)532-32-11 ~ 3 %
4. 수산화칼륨 (Potassium hydroxide)가성칼리 (Caustic potash)1310-58-31 ~ 3 %

법적 규제 현황
  • 첨부 파일 참조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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