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드와이어 K-70
- CO2용 0.9ø
기본정보
▶ 제품명 : 코리아나 솔리드와이어 K-70
▶ 회사명 : 툴크라우드
▶ 최초작성일 : 2025-02-27
▶ 최종개정일 : –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고체
▶ 색상 : –
▶ 냄새 : –
▶ 용도
- 용접 납땜 재료 및 플럭스
참고 사항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 및 이명 | CAS번호 또는 | 함유량(%) | ||
CAS 번호 | 식별번호 | 범위 | 단일 | ||
철 | – | 7439-89-6 | CAS 번호: 7439-89-6기존화학물질 번호: – | 95-99 | 자료없음 |
망간 | Manganese, elemental / Manganese metal / manganese | 7439-96-5 | CAS 번호: 7439-96-5기존화학물질 번 호: KE-22999 | 1-2 | 자료없음 |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노출기준설정대상물질 ( 철,망간 )
- 허용기준설정물질 ( 망간 )
- 관리대상유해물질 ( 철,망간 )
- 특수건강진단물질 ( 망간 )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 망간 )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자료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제2류 : 가연성 고체 4. 철분 (500킬로그램)
- 제2류 : 가연성 고체 5. 금속류 (500킬로그램)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해당없음
- 폐기물의 종류: 자료없음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해당없음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 해당없음
국외규제
- EU 규제정보
- EU 후보 목록 (SVHC): REACH 후보 물질 미함유
- EU authorization 목록 (REACH Annex XIV): REACH 부록 XIV에 등재된 물질 미함유
- EU restriction 목록 (REACH Annex XVII): 해당없음
미국 규제정보
- CERCLA 103 규정: 해당없음
- 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 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 EPCRA 313 규정: 목록에 있는 물질을 포함
솔리드와이어 K-70 MSDS 다운로드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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