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복아크용접봉 (KR-308)
- 스텐 용접봉
기본정보
▶ 제품명 : 코리아나 피복아크용접봉 (KR-308)
▶ 회사명 : 툴크라우드
▶ 최초작성일 : 2025-02-28
▶ 최종개정일 : –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고체
▶ 색상 : –
▶ 냄새 : –
▶ 용도
- 용접 납땜 재료 및 플럭스
참고 사항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 및 이명 | CAS번호 또는 | 함유량(%) | ||
CAS 번호 | 식별번호 | 범위 | 단일 | ||
철(Iron) | 자료없음 | 7439-89-6 | KE-21059 | 45-55 | 자료없음 |
크롬(Chromium) | 자료없음 | 7440-47-3 | KE-05970 | 20-25 | 자료없음 |
니켈(Nickel ; Raney nickel) | 자료없음 | 7440-02-0 | KE-25818 | 8-15 | 자료없음 |
이산화티타늄(Titanium dioxide) | 자료없음 | 13463-67-7 | KE-33900 | 6-10 | 자료없음 |
산화규소(Silicon dioxide) | 자료없음 | 7631-86-9 | KE-31032 | 3-6 | 자료없음 |
탄산칼슘(Calcium carbonate) | 자료없음 | 471-34-1 | KE-04487 | 2-5 | 자료없음 |
산화알루미늄(Aluminum Oxide) | 자료없음 | 1344-28-1 | KE-01012 | 1-3 | 자료없음 |
망간(Manganese) | 자료없음 | 7439-96-5 | KE-22999 | 1-3 | 자료없음 |
불화칼슘(Calcium fluoride) | 자료없음 | 7789-75-5 | KE-04538 | 1-2 | 자료없음 |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노출기준설정대상물질 ( 철(Iron), 크롬(Chromium), 니켈(Nickel ; Raney nickel), 이산화티타늄(Titanium dioxide), 탄산칼슘(Calcium carbonate), 산화알루미늄(Aluminum Oxide), 망간(Manganese) )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 크롬(Chromium), 니켈(Nickel ; Raney nickel), 이산화티타늄(Titanium dioxide), 산화규소(Silicon dioxide), 산화알루미늄(Aluminum Oxide), 망간(Manganese) )
- 관리대상유해물질 ( 철(Iron), 크롬(Chromium), 니켈(Nickel ; Raney nickel), 이산화티타늄(Titanium dioxide), 산화알루미늄(Aluminum Oxide), 망간(Manganese) )
- 허용기준설정물질 ( 니켈(Nickel ; Raney nickel),망간(Manganese) )
- 특수건강진단물질 ( 크롬(Chromium), 니켈(Nickel ; Raney nickel), 산화규소(Silicon dioxide), 산화알루미늄(Aluminum Oxide),망간(Manganese) )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자료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제2류 : 가연성 고체 4. 철분 (500킬로그램)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지정폐기물 : 철, 니켈, 산화규소, 산화알루미늄, 불화칼슘 해당없음 : 크롬, 이산화티타늄, 탄산칼슘, 망간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철 – 해당없음
- 크롬 –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 2267.995kg 5000 lb,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 해당됨
- 니켈 –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 45.3599kg 100 lb,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 해당됨
- EU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 Carc. 2STOT RE 1, Skin Sens. 1
- EU분류정보(위험문구) : H351, H372, H317
국내규제
- 이산화티타늄 – 해당없음
- 산화규소 – 해당없음
- 탄산칼슘 – 해당없음
- 산화알루미늄 – 미국관리정보(EPCRA 313규정) : 해당됨
- 망간 –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 해당됨
- 불화칼슘 – 해당없음
국외규제 자료없음
피복아크용접봉 (KR-308) MSDS 다운로드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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