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나 피복아크용접봉 (KR-308) MSDS

피복아크용접봉 (KR-308)

  • 스텐 용접봉

기본정보

▶ 제품명 : 코리아나 피복아크용접봉 (KR-308)

▶ 회사명 : 툴크라우드

▶ 최초작성일 : 2025-02-28

▶ 최종개정일 : –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고체

▶ 색상 : –

▶ 냄새 : –

▶ 용도

  • 용접 납땜 재료 및 플럭스

참고 사항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관용명 및 이명CAS번호 또는함유량(%)
CAS 번호식별번호범위단일
철(Iron)자료없음7439-89-6KE-2105945-55자료없음
크롬(Chromium)자료없음7440-47-3KE-0597020-25자료없음
니켈(Nickel ; Raney nickel)자료없음7440-02-0KE-258188-15자료없음
이산화티타늄(Titanium dioxide)자료없음13463-67-7KE-339006-10자료없음
산화규소(Silicon dioxide)자료없음7631-86-9KE-310323-6자료없음
탄산칼슘(Calcium carbonate)자료없음471-34-1KE-044872-5자료없음
산화알루미늄(Aluminum Oxide)자료없음1344-28-1KE-010121-3자료없음
망간(Manganese)자료없음7439-96-5KE-229991-3자료없음
불화칼슘(Calcium fluoride)자료없음7789-75-5KE-045381-2자료없음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노출기준설정대상물질 ( 철(Iron), 크롬(Chromium), 니켈(Nickel ; Raney nickel), 이산화티타늄(Titanium dioxide), 탄산칼슘(Calcium carbonate), 산화알루미늄(Aluminum Oxide), 망간(Manganese) )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 크롬(Chromium), 니켈(Nickel ; Raney nickel), 이산화티타늄(Titanium dioxide), 산화규소(Silicon dioxide), 산화알루미늄(Aluminum Oxide), 망간(Manganese) )
  • 관리대상유해물질 ( 철(Iron), 크롬(Chromium), 니켈(Nickel ; Raney nickel), 이산화티타늄(Titanium dioxide), 산화알루미늄(Aluminum Oxide), 망간(Manganese) )
  • 허용기준설정물질 ( 니켈(Nickel ; Raney nickel),망간(Manganese) )
  • 특수건강진단물질 ( 크롬(Chromium), 니켈(Nickel ; Raney nickel), 산화규소(Silicon dioxide), 산화알루미늄(Aluminum Oxide),망간(Manganese) )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자료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제2류 : 가연성 고체 4. 철분 (500킬로그램)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지정폐기물 : 철, 니켈, 산화규소, 산화알루미늄, 불화칼슘 해당없음 : 크롬, 이산화티타늄, 탄산칼슘, 망간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철 – 해당없음
  • 크롬 –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 2267.995kg 5000 lb,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 해당됨
  • 니켈 –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 45.3599kg 100 lb,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 해당됨
  • EU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 Carc. 2STOT RE 1, Skin Sens. 1
  • EU분류정보(위험문구) : H351, H372, H317

국내규제

  • 이산화티타늄 – 해당없음
  • 산화규소 – 해당없음
  • 탄산칼슘 – 해당없음
  • 산화알루미늄 – 미국관리정보(EPCRA 313규정) : 해당됨
  • 망간 –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 해당됨
  • 불화칼슘 – 해당없음

국외규제 자료없음

피복아크용접봉 (KR-308) MSDS 다운로드

코리아나 피복아크용접봉 (KR-308) MSDS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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