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나 피복아크용접봉(KR-6013) MSDS

피복아크용접봉(KR-6013)

  • 용접재료(연강및50kgf/㎟급 고장력강용 피복아크용접봉)

기본정보

▶ 제품명 :

▶ 회사명 : 툴크라우드

▶ 최초작성일 : 2024-04-15

▶ 최종개정일 : –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고체

▶ 색상 : 은색 또는 흑색

▶ 냄새 : –

▶ 용도

  • 용접 납땜 재료 및 플럭스

참고 사항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관용명 및 이명CAS번호 또는함유량(%)
CAS 번호식별번호범위단일
 Iron 철 7439-89-6 – 10-15 –
 Lime stone 석회암 1317-65-3 – 10-15 –
 Manganese 망간 7439-96-5 – 2-5 –
 Nickel 니켈 7440-02-0 – 0-1 –
 Sodium silicate 규산나트륨 1344-09-8 – 11-16 –
 Titanium dioxide 산회티타늄 13463-67-7 – 30-40 –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이산화티타늄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측정주기 : 6개월), 관리대상유해물질, 노출기준설정물질 ( Titanium dioxide )
  • 망간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측정주기: 6개월), 관리대상유해물질,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 (진단주기:12개월),노출기준설정물질,허용기준설정물질 ( Manganese )규산나트륨 해당없음 ( Sodium silicate )
  • 철 관리대상유해물질, 노출기준설정물질 ( Iron )
  • 니켈 해당없음 ( Nickel )
  • 석회석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측정주기:6개월),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진단주기: 24개월), 노출기준설정물질( Lime stone )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자료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자료없음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국내규제 자료없음
  • 국외규제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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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나 피복아크용접봉(KR-6013) MSDS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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