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복아크용접봉(KR-6013)
- 용접재료(연강및50kgf/㎟급 고장력강용 피복아크용접봉)
기본정보
▶ 제품명 :
▶ 회사명 : 툴크라우드
▶ 최초작성일 : 2024-04-15
▶ 최종개정일 : –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고체
▶ 색상 : 은색 또는 흑색
▶ 냄새 : –
▶ 용도
- 용접 납땜 재료 및 플럭스
참고 사항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 및 이명 | CAS번호 또는 | 함유량(%) | ||
CAS 번호 | 식별번호 | 범위 | 단일 | ||
Iron | 철 | 7439-89-6 | – | 10-15 | – |
Lime stone | 석회암 | 1317-65-3 | – | 10-15 | – |
Manganese | 망간 | 7439-96-5 | – | 2-5 | – |
Nickel | 니켈 | 7440-02-0 | – | 0-1 | – |
Sodium silicate | 규산나트륨 | 1344-09-8 | – | 11-16 | – |
Titanium dioxide | 산회티타늄 | 13463-67-7 | – | 30-40 | – |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이산화티타늄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측정주기 : 6개월), 관리대상유해물질, 노출기준설정물질 ( Titanium dioxide )
- 망간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측정주기: 6개월), 관리대상유해물질,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 (진단주기:12개월),노출기준설정물질,허용기준설정물질 ( Manganese )규산나트륨 해당없음 ( Sodium silicate )
- 철 관리대상유해물질, 노출기준설정물질 ( Iron )
- 니켈 해당없음 ( Nickel )
- 석회석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측정주기:6개월),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진단주기: 24개월), 노출기준설정물질( Lime stone )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자료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자료없음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국내규제 자료없음
- 국외규제 자료없음
피복아크용접봉(KR-6013) MSDS 다운로드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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