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경비케이 소석회 MSDS

태경비케이 소석회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태경비케이 소석회 MSDS

기본정보

▶ 제품명 : 소석회

▶ 회사명 : 태경비케이 단양1공장

▶ 최초작성일 : 2010-04-20

▶ 최종개정일 : 2022-02-04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고체(결정)
  • 색상 : 흰색, 무색
  • 냄새 : 무취
  • 용도
    • 유발, 석고, 백색 도료의 제조, 건축 및 포장자재, 윤활제, 천공유, 농약, 종이 펄프 제조, 동물 가죽의 탈모제, 정수제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관용명 및 이명CAS번호 또는CAS번호 또는 식별번호함유량(%)
CAS 번호식별번호범위단일
Calcium hydroxide자료없음1305-62-0자료없음93-95자료없음
Magnesium oxide자료없음1309-48-4자료없음1-2자료없음
Silicon dioxide자료없음7631-86-9자료없음1-2자료없음
소석회 MSDS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특수건강진단물질 ( Silicon dioxide )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 Magnesium oxide,Silicon dioxide )
  • 관리대상유해물질 ( Magnesium oxide )
  • 노출기준설정대상물질 ( Calcium hydroxide,Magnesium oxide )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자료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자료없음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국내규제 자료없음
  • 국외규제 자료없음

다운로드 – 소석회 MSDS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