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화아연
- 물에 녹지 않는 흰색 분말, 무기 화합물
기본정보
▶ 제품명 : KS-1 / 산화아연 (Zinc Oxide)
▶ 회사명 : 태경에스비씨
▶ 최초작성일 : 1996-05-16
▶ 최종개정일 : 2024-03-28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Ozn
▶ 구조식 :
▶ 화학물질군 : –
- 무기 혼합물류/산화제도 환원제도 아님
▶ 상태 : 고체(분말)
▶ 색상 : 백색
▶ 냄새 : 무취
▶ 용도
- 고무배합용, 전기분해, 전기도금, 건전지, 합금 색소, 원료 및 중간체, 살생물제, 필러, 퍼티, 점토 등, 열전달제, 부식방지제, 안정제, 촉매, 실험용 화학물질(시약)
산화아연(KS-1) MSDS 다운로드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CAS번호 | EC 번호 | 함 유 량 | 성 분 |
산화아연 [ZINC OXIDE] | 1314-13-2 | 215-222-5 | 99.5~100% | 주성분 |
산화납 [PbO] | 1317-36-8 | <0.005% | 불순물 | |
카드뮴 [CdO] | <0.002% | 불순물 |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작업환경측정물질 (측정주기 : 6개월)
- 특수건강진단물질 (진단주기 : 12개월)
- 관리대상유해물질
- 노출기준설정물질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유독물질[2022-1-1099]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없음
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기존화학물질,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유독물질 바.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해당없음
국외규제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N; R50-53
- EU 분류정보(위험문구) R50/53
- EU 분류정보(안전문구) S60, S61
유사명
유사명(국문)
- ACTOX 14
- ACTOX 16
- ACTOX 216
- AI3-00277
- AMALOX
- AZO 22
- AZODOX
- Blanc de Zinc
- C-WEISS 8 (GERMAN)
- CADOX XX 78
- CALAMINE, 홍아연광
- Caswell No 920
- CHINESE WHITE
- CI 색소 백색 4
- CI 77947
- CYNKU TLENEK (POLISH)
- Electrox 2500
- EMANAY 아연 옥사이드
- EMAR
- EPA 구충제 화학 코드 088502
- 펠링 산화아연
- 플로어스 데 진키
- 아연의 꽃
- GIAP 10
- GREEN SEAL-8
- HUBBUCK’S WHITE
- KADOX 15
- KADOX-25
- KADOX 72
- Outmine
- OZIDE
- OZLO
- PERMANENT WHITE
- PHILOSOPHER’S WOOL
- POWDER BASE 900
- Protox 166
- Protox 168
- Protox 169
- PROTOX TYPE 166
- PROTOX TYPE 167
- PROTOX TYPE 168
- PROTOX TYPE 169
- PROTOX TYPE 267
- PROTOX TYPE 268
- RED SEAL-9
- SNOW WHITE
- Unichem ZO
- VANDEM VAC
- VANDEM VOC
- VANDEM VPC
- C-위스 8 (German)
- WHITE SEAL-7
- XX 78
- XX 203
- XX 601
- ZINCA 20
- 진키 옥시쿰
- 진키 옥시둠
- 홍아연광 (광물)
- 아연 모노산화물
- 아연
- 진쿰 옥시다툼
- 아연 백색
- ZN 0701T
- USEPA/OPP 구충제 코드 : 088502
- 아연 드로스
- 아연 에쉬스
- Supertah
- Ziradryl
- 옥소아연
유사명(영문)
- ACTOX 14
- ACTOX 16
- ACTOX 216
- AI3-00277
- AMALOX
- AZO 22
- AZODOX
- Blanc de Zinc
- C-WEISS 8 (GERMAN)
- CADOX XX 78
- CALAMINE, ZINCITE
- Caswell No 920
- CHINESE WHITE
- CI PIGMENT WHITE 4
- CI 77947
- CYNKU TLENEK (POLISH)
- Electrox 2500
- EMANAY ZINC OXIDE
- EMAR
- EPA Pesticide Chemical Code 088502
- FELLING ZINC OXIDE
- FLORES DE ZINCI
- Flowers of zinc
- GIAP 10
- GREEN SEAL-8
- HUBBUCK’S WHITE
- KADOX 15
- KADOX-25
- KADOX 72
- Outmine
- OZIDE
- OZLO
- PERMANENT WHITE
- PHILOSOPHER’S WOOL
- POWDER BASE 900
- Protox 166
- Protox 168
- Protox 169
- PROTOX TYPE 166
- PROTOX TYPE 167
- PROTOX TYPE 168
- PROTOX TYPE 169
- PROTOX TYPE 267
- PROTOX TYPE 268
- RED SEAL-9
- SNOW WHITE
- Unichem ZO
- VANDEM VAC
- VANDEM VOC
- VANDEM VPC
- C-Weiss 8 (German)
- WHITE SEAL-7
- XX 78
- XX 203
- XX 601
- ZINCA 20
- Zinci Oxicum
- Zinci Oxydum
- ZINCITE (MINERAL)
- ZINC MONOXIDE
- ZINCOID
- Zincum Oxydatum
- ZINC WHITE
- ZN 0701T
- USEPA/OPP Pesticide Code : 088502
- Zinc dross
- Zinc ashes
- Supertah
- Ziradryl
- Oxozinc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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