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경에스비씨 산화아연(KS-2) MSDS

산화아연

  • 물에 녹지 않는 흰색 분말, 무기 화합물

기본정보

▶ 제품명 : KS-2 / 산화아연 (Zinc Oxide)

▶ 회사명 : 태경에스비씨

▶ 최초작성일 : 1996-05-16

▶ 최종개정일 : 2024-03-28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Ozn

▶ 구조식 :

태경에스비씨 산화아연(KS-2) MSDS

▶ 화학물질군 : –

  • 무기 혼합물류/산화제도 환원제도 아님

▶ 상태 : 고체(분말)

▶ 색상 : 백색

▶ 냄새 : 무취

▶ 용도

  • 고무배합용, 전기분해, 전기도금, 건전지, 합금 색소, 원료 및 중간체, 살생물제, 필러, 퍼티, 점토 등, 열전달제, 부식방지제, 안정제, 촉매, 실험용 화학물질(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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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경에스비씨 산화아연(KS-2) MSDS
출처 위키백과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CAS번호EC 번호   
산화아연 [ZINC OXIDE]1314-13-2215-222-599.5~100%주성분
산화납 [PbO]1317-36-8 <0.005%불순물
카드뮴 [CdO]  <0.002%불순물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작업환경측정물질 (측정주기 : 6개월)
  • 특수건강진단물질 (진단주기 : 12개월)
  • 관리대상유해물질
  • 노출기준설정물질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유독물질[2022-1-1099]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없음

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기존화학물질,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유독물질 바.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해당없음

국외규제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N; R50-53
  • EU 분류정보(위험문구) R50/53
  • EU 분류정보(안전문구) S60, S61

유사명

유사명(국문)

  • ACTOX 14
  • ACTOX 16
  • ACTOX 216
  • AI3-00277
  • AMALOX
  • AZO 22
  • AZODOX
  • Blanc de Zinc
  • C-WEISS 8 (GERMAN)
  • CADOX XX 78
  • CALAMINE, 홍아연광
  • Caswell No 920
  • CHINESE WHITE
  • CI 색소 백색 4
  • CI 77947
  • CYNKU TLENEK (POLISH)
  • Electrox 2500
  • EMANAY 아연 옥사이드
  • EMAR
  • EPA 구충제 화학 코드 088502
  • 펠링 산화아연
  • 플로어스 데 진키
  • 아연의 꽃
  • GIAP 10
  • GREEN SEAL-8
  • HUBBUCK’S WHITE
  • KADOX 15
  • KADOX-25
  • KADOX 72
  • Outmine
  • OZIDE
  • OZLO
  • PERMANENT WHITE
  • PHILOSOPHER’S WOOL
  • POWDER BASE 900
  • Protox 166
  • Protox 168
  • Protox 169
  • PROTOX TYPE 166
  • PROTOX TYPE 167
  • PROTOX TYPE 168
  • PROTOX TYPE 169
  • PROTOX TYPE 267
  • PROTOX TYPE 268
  • RED SEAL-9
  • SNOW WHITE
  • Unichem ZO
  • VANDEM VAC
  • VANDEM VOC
  • VANDEM VPC
  • C-위스 8 (German)
  • WHITE SEAL-7
  • XX 78
  • XX 203
  • XX 601
  • ZINCA 20
  • 진키 옥시쿰
  • 진키 옥시둠
  • 홍아연광 (광물)
  • 아연 모노산화물
  • 아연
  • 진쿰 옥시다툼
  • 아연 백색
  • ZN 0701T
  • USEPA/OPP 구충제 코드 : 088502
  • 아연 드로스
  • 아연 에쉬스
  • Supertah
  • Ziradryl
  • 옥소아연

유사명(영문)

  • ACTOX 14
  • ACTOX 16
  • ACTOX 216
  • AI3-00277
  • AMALOX
  • AZO 22
  • AZODOX
  • Blanc de Zinc
  • C-WEISS 8 (GERMAN)
  • CADOX XX 78
  • CALAMINE, ZINCITE
  • Caswell No 920
  • CHINESE WHITE
  • CI PIGMENT WHITE 4
  • CI 77947
  • CYNKU TLENEK (POLISH)
  • Electrox 2500
  • EMANAY ZINC OXIDE
  • EMAR
  • EPA Pesticide Chemical Code 088502
  • FELLING ZINC OXIDE
  • FLORES DE ZINCI
  • Flowers of zinc
  • GIAP 10
  • GREEN SEAL-8
  • HUBBUCK’S WHITE
  • KADOX 15
  • KADOX-25
  • KADOX 72
  • Outmine
  • OZIDE
  • OZLO
  • PERMANENT WHITE
  • PHILOSOPHER’S WOOL
  • POWDER BASE 900
  • Protox 166
  • Protox 168
  • Protox 169
  • PROTOX TYPE 166
  • PROTOX TYPE 167
  • PROTOX TYPE 168
  • PROTOX TYPE 169
  • PROTOX TYPE 267
  • PROTOX TYPE 268
  • RED SEAL-9
  • SNOW WHITE
  • Unichem ZO
  • VANDEM VAC
  • VANDEM VOC
  • VANDEM VPC
  • C-Weiss 8 (German)
  • WHITE SEAL-7
  • XX 78
  • XX 203
  • XX 601
  • ZINCA 20
  • Zinci Oxicum
  • Zinci Oxydum
  • ZINCITE (MINERAL)
  • ZINC MONOXIDE
  • ZINCOID
  • Zincum Oxydatum
  • ZINC WHITE
  • ZN 0701T
  • USEPA/OPP Pesticide Code : 088502
  • Zinc dross
  • Zinc ashes
  • Supertah
  • Ziradryl
  • Oxozinc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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