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경에스비씨 아연말 (Zinc Dust) MSDS

아연말 (Zinc Dust)

  • Zinc Powder라고 불리는 분말상의 아연 금속
  • 철 구조물 등의 부식 방지용 페인트의 원료로 사용

기본정보

▶ 제품명 : 아연말 (Zinc Dust)

▶ 회사명 : 태경에스비씨

▶ 최초작성일 : 1996-05-16

▶ 최종개정일 : 2024-01-24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Zn

▶ 구조식 :

▶ 화학물질군 : 활성 원소/분말 금속류

▶ 상태 : 고체(분말)

▶ 색상 : 옅은 회색

▶ 냄새 : 무취

▶ 용도

  • 원료 및 중간체, 부식방지제, 환원제

참고 사항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첨부 파일 참조

법적 규제 현황

  •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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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연말 (Zinc Dust) MSDS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유사명

유사명(국문)

  • 아연
  • Asarco L 15
  • 블루 파우더
  • EMANAY 아연 분진
  • 그래뉼러 아연
  • 자사드(Jasad )
  • 메릴라이트
  • 아연 분진
  • 아연 파우더
  • USEPA/OPP 살충제 코드 : 129015
  • 아연 알맹이
  • 아연 파우더 시약

유사명(영문)

  • Zinc
  • Asarco L 15
  • Blue powder
  • Emanay zinc dust
  • Granular zinc
  • Jasad
  • Merrillite
  • Zinc dust
  • Zinc powder
  • USEPA/OPP Pesticide code: 129015
  • Zinc pellets
  • Zinc powder analar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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