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곤(Argon), Ar
- 고체, 액체, 기체 상태 모두 무색, 무취인 불연성의 기체
- 대부분의 경우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하여 화합물을 형성하지 않음
기본정보
▶ 제품명 : 아른곤(Argon), Ar
▶ 회사명 : 태경케미컬
▶ 최초작성일 : 2008-12-29
▶ 최종개정일 : 2020-08-07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Ar
▶ 구조식 :
▶ 화학물질군 : 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음
▶ 상태 : 가스
▶ 색상 : 무색
▶ 냄새 : 무취
▶ 용도
- 용도의 비율은 AOD 제강( Argon Oxygen Decarburization : 아르곤과 산소의 혼합가스를 사용해 스텐레스강철을 만드는 방법) 이 43%, 용접용 25%, 제련용 17%, 반도체용 15%
참고 사항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질명 아른곤(Argon)
- 이명(관용명) 압축 알곤(ARGON, COMPRESSED)
- CAS 번호 7440-37-1
- 함유량(%) 100%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해당없음
국외규제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해당없음
- EU 분류정보(위험문구) 해당없음
- EU 분류정보(안전문구) 해당없음
아르곤(Argon) MSDS 다운로드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유사명
유사명(국문)
- 아르곤
- 알곤
유사명(영문)
- AGRON
- Argon
- Argon 40
- Argon-40
- 7440-37-1
- Ar
- Argon
- Argon-40
- argon atom
- UNII-67XQY1V3KH
- argon(0)
- EINECS 231-147-0
- UN1006
- UN1951
- 67XQY1V3KH
- E938
- Argon, >=99.998%
- Argon, Elemental
- HSDB 7902
- Argon, compressed
- Cyclopentene-4-one
- Argon-40Ar
- (~36~Ar)Argon
- (~41~Ar)Argon
- [Ar]
- Argon, compressed [UN1006] [Nonflammable gas]
- DTXSID3052482
- CHEBI:49474
- CHEBI:49475
- CTK2H7064
- DTXSID30435907
- DTXSID40931147
- DTXSID90745913
- Argon, 99.999%, Messer(R) CANGas
- LS-21630
- E 938
- E-938
- FT-0693043
- Argon, refrigerated liquid (cryogenic liquid)
- Argon, compressed [UN1006] [Nonflammable gas]
- Argon, refrigerated liquid (cryogenic liquid) [UN1951] [Nonflammable gas]
- Argon, refrigerated liquid (cryogenic liquid) [UN1951] [Nonflammable gas]
- 1290046-39-7
- 13965-95-2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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