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경케미컬 아르곤(Argon) MSDS

아르곤(Argon), Ar

  • 고체, 액체, 기체 상태 모두 무색, 무취인 불연성의 기체
  • 대부분의 경우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하여 화합물을 형성하지 않음

기본정보

▶ 제품명 : 아른곤(Argon), Ar

▶ 회사명 : 태경케미컬

▶ 최초작성일 : 2008-12-29

▶ 최종개정일 : 2020-08-07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Ar

▶ 구조식 :

▶ 화학물질군 : 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음

▶ 상태 : 가스

▶ 색상 : 무색

▶ 냄새 : 무취

▶ 용도

  • 용도의 비율은 AOD 제강( Argon Oxygen Decarburization : 아르곤과 산소의 혼합가스를 사용해 스텐레스강철을 만드는 방법) 이 43%, 용접용 25%, 제련용 17%, 반도체용 15%

참고 사항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질명 아른곤(Argon)
  • 이명(관용명) 압축 알곤(ARGON, COMPRESSED)
  • CAS 번호 7440-37-1
  • 함유량(%) 100%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해당없음

국외규제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해당없음
  • EU 분류정보(위험문구) 해당없음
  • EU 분류정보(안전문구) 해당없음

아르곤(Argon) MSDS 다운로드

태경케미컬 아르곤(Argon) MSDS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유사명

유사명(국문)

  • 아르곤
  • 알곤

유사명(영문)

  • AGRON
  • Argon
  • Argon 40
  • Argon-40
  • 7440-37-1
  • Ar
  • Argon
  • Argon-40
  • argon atom
  • UNII-67XQY1V3KH
  • argon(0)
  • EINECS 231-147-0
  • UN1006
  • UN1951
  • 67XQY1V3KH
  • E938
  • Argon, >=99.998%
  • Argon, Elemental
  • HSDB 7902
  • Argon, compressed
  • Cyclopentene-4-one
  • Argon-40Ar
  • (~36~Ar)Argon
  • (~41~Ar)Argon
  • [Ar]
  • Argon, compressed [UN1006] [Nonflammable gas]
  • DTXSID3052482
  • CHEBI:49474
  • CHEBI:49475
  • CTK2H7064
  • DTXSID30435907
  • DTXSID40931147
  • DTXSID90745913
  • Argon, 99.999%, Messer(R) CANGas
  • LS-21630
  • E 938
  • E-938
  • FT-0693043
  • Argon, refrigerated liquid (cryogenic liquid)
  • Argon, compressed [UN1006] [Nonflammable gas]
  • Argon, refrigerated liquid (cryogenic liquid) [UN1951] [Nonflammable gas]
  • Argon, refrigerated liquid (cryogenic liquid) [UN1951] [Nonflammable gas]
  • 1290046-39-7
  • 13965-95-2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른 MSDS 보기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