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 탄소 원자 하나에 산소 원자 둘이 결합한 화합물
기본정보
▶ 제품명 : 이산화탄소(124-38-9)
▶ 회사명 : 태경케미컬
▶ 최초작성일 : 2021-12-27
▶ 최종개정일 : –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CO2
▶ 구조식 :
▶ 화학물질군 :
- 무기물/환원제 혹은 산화제
▶ 상태 : 액체
▶ 색상 :
- 기체, 액체 : 무색
- 고체 : 흰색
▶ 냄새 : 무취(희미하게 매운 냄새)
▶ 용도
- 음료의 탄산포화, 식품처리 및 보
이산화탄소 co2 MSDS 다운로드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화학물질명 Carbon dioxide
- 관용명 및 이명 자료없음
- CAS 번호 124-38-9
- 함유량(%) 100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노출기준설정대상물질 ( Carbon dioxide )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자료없음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 자료없음
국외규제
- 자료없음
유사명
유사명(국문)
- 탄산가스
- 이산화탄소
- 드라이아이스
- 액화이산화탄소
유사명(영문)
- CARBON DIOXIDE
- DRY ICE
- MAKR CARBON DIOXIDE
- CARBONIC ANHYDRIDE
- Anhydride, Carbonic
- Dioxide, Carbon
- carbonic acid gas
- Carbonic acid anhydride
- Carbonica
- Carbon oxide, di-
- methanedione
- Kohlendioxyd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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