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경케미컬 질소(NITROGEN) MSDS

질소(NITROGEN), N₂ (물질안전보건자료)

  • 지구 대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의 구성물

기본정보

▶ 제품명 : 질소(NITROGEN), N₂

▶ 회사명 : 태경케미컬

▶ 최초작성일 : 2008-12-29

▶ 최종개정일 : 2020-08-07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N2

▶ 구조식 :

▶ 화학물질군 : 비화학적반응

▶ 상태 : 가스

▶ 색상 : 무색

▶ 냄새 : 무취

▶ 용도

  • 암모니아, 질산, 석회질소, 시안화물, 금속질화물의 제조, 전구 봉입 가스, 타이어, 가솔린 탱크 등의 충전용, 한란계의 봉입용, 전자공업, 폭발 방지용 불활성 가스, 토목용 동결법, 식품 급속 동결용, 서브제로 쿨링용, 긴 고무호스의 제조용, 저온 미분쇄용, 반도체 공업용
  • 암모니아, 질산, 질산염, 시안화물, 폭발물 등을 제조. 고온 온도계, 백열 전구. 건조 상자 또는 장갑 가방, 제약 원조 (공기 변위)에 사용하기 위해, 자료의 보존을위한 불활성 분위기 형성 liq : 실험실 냉각수, 음식이 어는 과정

참고 사항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물질명 질소(NITROGEN)
  • 이명(관용명)
  • CAS 번호 7727-37-9
  • 함유량(%) 100%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해당없음

국외규제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해당없음
  • EU 분류정보(위험문구) 해당없음
  • EU 분류정보(안전문구) 해당없음

질소(NITROGEN) MSDS 다운로드

질소(NITROGEN), N₂ MSDS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유사명

유사명(국문)

  • 몰 질소
  • 질소-14
  • 기체 코드 030, 032, 033, 034, 035, 036, 038, 234
  • 프렉스에어
  • 소살
  • 에어 리퀴드
  • 알리갈
  • 라살

유사명(영문)

  • Azote(French)
  • Mol nitrogen
  • Nitrogen-14
  • Nitrogen gas
  • Nitrogeno(Spanish)
  • Tyrga
  • Nitrogen, industrial grade
  • Nitrogen, food grade
  • Nitrogen, EHP industrial grade
  • Nitrogen accumulator grade
  • Nitrogen, high purity O.F.N
  • Nitrogen, E.H.P., high purity
  • Nitrogen, ultra high purity
  • Gas code 030, 032, 033, 034, 035, 036, 038, 234
  • Praxair
  • Soxal
  • Air liquide
  • Aligal
  • Lasal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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