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경BK 탄산칼슘 (HIT-1032S) MSDS

태경BK 탄산칼슘 (HIT-1032S)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 제지용 PCC(경질탄산칼슘)
  • 생석회를 화학적으로 탄산화하여 생산하는 탄산 칼슘의 한 종류
  • 입자가 작고 표면적이 넓으며, 제조 공정에서 이 물질을 제거하여 순도가 높음

기본정보

▶ 제품명 : 탄산칼슘 (HIT-1032S)

▶ 회사명 : 태경BK

▶ 최초작성일 : 2010-04-20

▶ 최종개정일 : 2021-04-19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CaCO3

▶ 구조식 :

태경BK 탄산칼슘 (HIT-1032S) MSDS

▶ 화학물질군 :

  • 염기성 무기/유기 염류
  • 무기 혼합물류/산화제도 환원제도 아님

▶ 상태 : 액상

▶ 색상 : –

▶ 냄새 : 무취

▶ 용도

  • 페인트도료, 제지코팅, 인쇄잉크, 방수코팅제, 식품첨가물, 의약품 등

탄산칼슘 (HIT-1032S) MSDS 다운로드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물질명 탄산 칼슘, 물
  • 이명(관용명) 탄소 산, 칼슘 염(CARBONIC ACID, CALCIUM SALT) , 물(Water)
  • CAS 번호 탄산칼슘(471-34-1) , 물(7732-18-5)
  • 함유량(%) 탄산칼슘(32.0~33.0%) , 물(67.0~68.0%)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노출기준설정물질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비위험물)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해당없음

국외규제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해당없음
  • EU 분류정보(위험문구) 해당없음
  • EU 분류정보(안전문구) 해당없음

유사명

유사명(국문)

  • 탄산칼슘
  • 석회석
  • 칼슘탄소산
  • 칼슘모노탄소산
  • 칼슘탄소산(1:1)
  • 경탄

유사명(영문)

  • CALCIUM CARBONATE
  • CALCITE
  • CHALK
  • CARBONIC ACID CALCIUM SALT
  • ARAGONITE
  • LIMESTONE
  • WHITING
  • AGLIME
  • MARBLE
  • ATOMITE
  • CARBONIC ACID CALCIUM SALT (1:1)
  • SLAKER REJECTS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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