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코트씰 엑셀씰 MSDS

테라코트씰 엑셀씰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테라코트씰 엑셀씰 MSDS

기본정보

▶ 제품명 : 테라코트 씰 (스므스 씰, 수퍼화인 씰, 데코 씰, 그래뉼 씰, 사하라 씰, 엑셀 씰)

▶ 회사명 : 테라코 코리아

▶ 최초작성일 : 2017-02-10

▶ 최종개정일 : 2019-10-04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액체(점성이 있는 액체)

▶ 색상 : –

▶ 냄새 : –

▶ 용도

  • 테라코 외단열시스템(TERRACO EIFS)에 적합한 실리콘계 준불연, 불연 마감재 
  • 건물 표면의 오염, 탈색 등의 방지를  필요로하는 건축물의 신축 또는 보수공사의 외부 텍스쳐드 마감재 및 외단열 공사
  • 콘크리트 및 시멘트 바탕면, 합판면, 블록면 등의 비흡수면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시공면에 사용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관용명 및 이명(異名)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함유량(%)
DolomiteMagnesium calcium carbonate16389-88-1 / KE-1303665-75
Acrylic acid-2-ethylhexyl acrylate-styrene polymer25085-19-2 / KE-002025-10
WaterDihydrogen oxide7732-18-5 / KE-354005-10
LimestoneCalcium carbonate1317-65-3 / KE-219965-10
Poly[oxy(methylsilylene)]9004-73-3 / KE-290171-5
Titanium dioxideTitanium oxide (Tio2)13463-67-7 / KE-339003-5
2-Propenoic acid homopolymer sodium saltSodium polyacrylate9003-04-7 / KE-295670.1-3
Cellulose, 2-hydroxypropyl methyl esterHydroxypropyl methyl cellulose9004-65-3 / KE-053680.1-3
    2-메틸-4-아이소싸이아졸린-3-온 ; 2-메틸-2H-아이소싸 이아졸-3-온3(2H)-아이소싸이아졸론, 2-메 틸- ; 3-아이소싸이아졸론, 2-메 틸- ; 메틸아이소싸이아졸론 ; 아이소싸이아졸론[3,(2H)], 2-메틸- ; 2-메틸-3(2H)-아이소싸이 아졸리논 ; 클로로-메틸-아이소 싸이아졸리논 ; 2-메틸-3-아이소 싸이아졸론 ; N-메틸아이소싸 이아졸론 ; 4-아이소싸이아졸린-3-온, 2-메틸-     2682-20-4 / KE-24316     0.01-2
기 타영업기밀0.01-3
테라코트씰 엑셀씰

법적 규제 현황
  •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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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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