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코트씰 엑셀씰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테라코트 씰 (스므스 씰, 수퍼화인 씰, 데코 씰, 그래뉼 씰, 사하라 씰, 엑셀 씰)
▶ 회사명 : 테라코 코리아
▶ 최초작성일 : 2017-02-10
▶ 최종개정일 : 2019-10-04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액체(점성이 있는 액체)
▶ 색상 : –
▶ 냄새 : –
▶ 용도
- 테라코 외단열시스템(TERRACO EIFS)에 적합한 실리콘계 준불연, 불연 마감재
- 건물 표면의 오염, 탈색 등의 방지를 필요로하는 건축물의 신축 또는 보수공사의 외부 텍스쳐드 마감재 및 외단열 공사
- 콘크리트 및 시멘트 바탕면, 합판면, 블록면 등의 비흡수면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시공면에 사용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 및 이명(異名) | 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 | 함유량(%) |
Dolomite | Magnesium calcium carbonate | 16389-88-1 / KE-13036 | 65-75 |
Acrylic acid-2-ethylhexyl acrylate-styrene polymer | – | 25085-19-2 / KE-00202 | 5-10 |
Water | Dihydrogen oxide | 7732-18-5 / KE-35400 | 5-10 |
Limestone | Calcium carbonate | 1317-65-3 / KE-21996 | 5-10 |
Poly[oxy(methylsilylene)] | – | 9004-73-3 / KE-29017 | 1-5 |
Titanium dioxide | Titanium oxide (Tio2) | 13463-67-7 / KE-33900 | 3-5 |
2-Propenoic acid homopolymer sodium salt | Sodium polyacrylate | 9003-04-7 / KE-29567 | 0.1-3 |
Cellulose, 2-hydroxypropyl methyl ester | Hydroxypropyl methyl cellulose | 9004-65-3 / KE-05368 | 0.1-3 |
2-메틸-4-아이소싸이아졸린-3-온 ; 2-메틸-2H-아이소싸 이아졸-3-온 | 3(2H)-아이소싸이아졸론, 2-메 틸- ; 3-아이소싸이아졸론, 2-메 틸- ; 메틸아이소싸이아졸론 ; 아이소싸이아졸론[3,(2H)], 2-메틸- ; 2-메틸-3(2H)-아이소싸이 아졸리논 ; 클로로-메틸-아이소 싸이아졸리논 ; 2-메틸-3-아이소 싸이아졸론 ; N-메틸아이소싸 이아졸론 ; 4-아이소싸이아졸린-3-온, 2-메틸- | 2682-20-4 / KE-24316 | 0.01-2 |
기 타 | 영업기밀 | – | 0.01-3 |
법적 규제 현황
-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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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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