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피앤비 피비원 PB-1 MSDS

파워피앤비 피비원 PB-1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피비원 피비원 ( PB-1 )

▶ 회사명 : 파워피앤비

▶ 최초작성일 : 2022-12-12

▶ 최종개정일 : –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액체

▶ 색상 : 주황색 투명액

▶ 냄새 : 오렌지향

▶ 용도

  • 세정 및 세척제

피비원 PB-1 MSDS 다운로드

파워피앤비 피비원 PB-1 MSDS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관용명 및 이명(異名)CAS번호또는식별번호함유량(%)
Octoxinol9002-93-11 ~ 10%
Diethylene Glycol Monobutyl EtherEthanol, 2-(2-butoxyethoxy)-112-34-51 ~ 10%
Sodium hydroxideSodium hydroxide (Na(OH))1310-73-21 ~ 4%
Sodium metasilicate pentahydrateSilicic acid, disodium salt, pentahydrate10213-79-31 ~ 5%
WaterHydrogen oxide7732-18-585 ~ 95%
향료0.01 ~ 1%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금지물질  해당없음
  • 허가대상물질  해당없음
  • 관리대상유해물질  해당없음
  • 특별관리물질  해당없음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해당없음
  •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해당없음
  • 노출기준설정물질  Diethylene Glycol Monobutyl Ether, Sodium hydroxide
  • 허용기준이하 유지대상물질  해당없음
  • 공적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물질  해당없음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지정폐기물 (폐알칼리)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국내규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해당없음

 기타 국내 규제  해당없음

 ∘ 국외규제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Sodium hydroxide  453.599 kg (1000lb)
  •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  국제협약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  국제협약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  국제협약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 Diethylene Glycol Monobutyl Ether  Xi; R36
  • Sodium hydroxide  Skin Corr. 1A

EU 분류정보(위험문구)

  • Diethylene Glycol Monobutyl Ether  R36
  • Sodium hydroxide  H314

 EU 분류정보(안전문구)

  • Diethylene Glycol Monobutyl Ether  S2, S24, S26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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