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카코리아 프로헤시브 프로 맥스셋 MSDS

프로헤시브 프로 맥스셋

  • 폴리머 강화 시멘트 기반 타일 접착제

기본정보

▶ 제품명 : PROHESIVE PRO MAXSET

▶ 회사명 : 씨카코리아

▶ 최초작성일 : 2020-11-19

▶ 최종개정일 : 2020-11-19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분말

▶ 색상 : 백색

▶ 냄새 : 제품특유의 냄새

▶ 용도

  • 내부 및 외부 타일과 석재 적용

참고 사항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관용명 및이명CAS 번호 또는식별번호함유량 (%)
Quartz (SiO2)quartz (SiO2)(Powder)14808-60-7>= 45 – < 50
Cement (chromium reduced)Cement65997-15-1>= 35 – < 40
calcium carbonatecalciumcarbonate471-34-1>= 5 – < 10
Quartz (SiO2) <5µmQuartz(SiO2) <5µm14808-60-7>= 0.1 – < 1

법적 규제 현황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제조 등의 금지 유해물질 해당없음
  • 허가대상 유해물질 해당없음
  • 관리대상유해물질 해당없음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화학물질명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기준치 (%)
규산14808-60-7 
규산염65997-15-1 
규산14808-60-7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해당없음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유독물질 해당없음
  • 제한물질 해당없음
  • 금지물질 해당없음
  • 배출량조사대상 화학물질 해당없음
  • 사고대비물질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분류 : 제4류, 인화성 액체, 알코올류
  • 위험등급 : 위험등급 II
  • 지정수량 : 400 리터
  • 경고문구 : 화기엄금
  •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독성 화학물질 목록 및 원료물질 (전구체) : 해당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사업장폐기물 폐기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폐기물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이 제품의 성분은 다음 목록에 준수됨:

  • REACH : 목록 미준수
  • ENCS : 목록 미준수
  • ISHL : 목록 미준수
  • KECI : 목록 미준수

프로헤시브 프로 맥스셋 MSDS 다운로드

씨카코리아 프로헤시브 프로 맥스셋 MSDS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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