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스(하이드록시메틸)아미노메탄
- 일차 표준 물질
- 줄여서 간단히 트리스(tris)라고도 부르며, 생화학과 분자생물학 분야에 널리 쓰임
기본정보
▶ 제품명 : TRIS Base, Molecular Biology Grade (트리스(하이드록시메틸)아미노메탄)
▶ 회사명 : 한국피셔과학
▶ 최초작성일 : 2011-12-15
▶ 최종개정일 : 2025-09-02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C4H11NO3
▶ 구조식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분말 고체
▶ 색상 : 흰색
▶ 냄새 : 약간
▶ 용도
- 실험실용 화학물질
참고 사항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성분 | 일반명 | CAS 번호 | 색인 번호 | 함유량(%) |
트리스(하이드록시메틸)아미노메탄 | Tromethane;2-Amino-2-(hydrox ymethyl)-1,3-propa nediol; TRIS; Tromethamine; Trometamol | 77-86-1 | KE-01403 | 99 – 100 |
법적 규제 현황
- 첨부 파일 참조
트리스(하이드록시메틸)아미노메탄 MSDS 다운로드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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